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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혼‧과다한 위자료 "증여세 과세"
허위 이혼‧과다한 위자료 "증여세 과세"
  • 안호원
  • 승인 2013.08.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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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지급시 "양도소득세" 부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부부는 11만4300여쌍에 달한다. 인구 1000명당 2.3건의 이혼이 발생했다. OECD 국가 중 이혼율이 가장 높다. 자랑스럽지 않은 세계 1위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혼인 중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의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의 재산은 혼인 전의 고유재산이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져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이혼 후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무를 지우는 성격도 가진다.

상속·증여세법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재산을 분할받는 것은 부부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이혼해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혼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위자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주는 것은 손해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와는 다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이혼한 후 위자료를 주는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처럼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비해 과다한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위자료를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현금대신 부동산을 줬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

만약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받게 되는 경우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위자료를 주는, 즉 대물변제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렇게 재산분할로 인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재산분할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당초 취득자(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도록 돼 있다. 위자료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의 취득과 이혼위자료에 의한 취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이혼을 하는 양 당사자 간에 공모해 위자료임에도 재산분할로 가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럴 경우 이혼판결문의 내용이나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살던 주택을 위자료로 주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만약 위자료로 주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이밖에 이혼을 하면서 부양료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부양료나 자녀양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큰 금액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자녀양육비를 대신해 부동산을 이전해준다면 이 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례로 보는 이혼 후 세금

#1.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남편소유의 2주택 중 한채를 배우자에게 주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과세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편도 1세대 1주택자가 되고, 부인도 1세대 1주택자가 된다.

그런 후 이혼한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거나 적게 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규정을 악용해 가짜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혼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의 대가 또는 위자료로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발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거짓으로 이혼했다는 것을 국세청이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 이혼할 때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3. 남편의 재산이 현금 및 예금 2억원과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현금 및 예금은 각 1억원씩 나누고 주택은 2분의1 지분씩 나누기로 판결이 났다. 그런데 주택을 2분의1 지분으로 나누면 소유하거나 나중에 처분할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부 중 일방이 주택을 다 인수하고 상대방의 2분의1 지분에 대해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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