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증선위, 불법회계 아이메카 검찰 고발
증선위, 불법회계 아이메카 검찰 고발
  • jcy
  • 승인 2008.07.24 0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인 의무위반 화인회계법인도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아이메카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과 함께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아이메카는 2006년 결산시 29억4000만원의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매출과 매출원가 17억900만원을 허위계상한 등의 혐의다.

아이메카는 유가증권발행 제한 1년,감사인지정 3년,임원해임 권고조치를 받았다.

또 한국통신데이타는 지난해 특수관계자와 76억원 규모의 거래를 한 사실을 재무제표에 빠뜨리고,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해 과징금 49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내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