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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동향 분석 보고서 온라인 게임시장-(3)
■세원동향 분석 보고서 온라인 게임시장-(3)
  • 日刊 NTN
  • 승인 2013.07.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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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회사는 이니셜피·미니멈 개런티 등 수급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연구인력개발비’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IT서비스업의 주요 회계처리 및 세원관리
1. SAP 관련 설비 중 일부가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등에 해당할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내국법인이 IT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입하는 SAP 관련 설비 중 개별 모듈이 공급망 관리 시스템설비, 고객 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 정보시스템관리에 해당하고 개별 모듈이 종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용 SW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개발비용은 같은 법 제10조 1항 규정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이다.
이때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 해당 여부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패키지 SW로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인지,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과정이 필요한 것인지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법규과-0816).

온라인 게임 사업의 주요 회계처리와 세원관리
1. 온라인 게임 사업의 구조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유통회사가 이용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게임을 판매하고 있으며 게임개발회사는 상용화단계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자금이 소요되므로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게임판매회사는 상용화 단계 이전에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임의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간 판권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게임개발회사는 판권계약을 통해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이니셜피, 미니멈 개런티 및 러닝로열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게 된다.

게임유통업체 및 개발사의 주요 회계처리
가. 게임유통업체의 회계처리
판권계약 시 이니셜피를 지출하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며 계약 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 인식하고, 추후 지출하는 미니멈 개런티는 장래에 발생하는 러닝 로열티의 선급액이므로 ‘선급비용’ 처리 후, 향후 매출이 발생해서 개발사에 배분할 금액이 발생하면 선급한 ‘선급비용’에서 차감한다.
<표 1, 2 참조>

 
나. 게임개발회사의 회계처리
개발회사는 판권계약 체결의 대가로 받은 금앤인 이니셜피에 대해서는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계약기간에 안분해 수익을 인식하고, 수익배분의 대가를 미리 받은 금액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수익배분받게 될 경우 그 금액에서 상계한다.
<표 3, 4 참조>

■용어의 정의
이니셜피:판권 제공 계약 체결시점에 수령하는 금액임.
미니멈 개런티: 러닝 로열티의 최소보장액 성격으로 러닝 로열티에 대한 선수금으로 상용화 후 개임매출이 발생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러닝 로열티에서 정산.
러닝 로열티: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

3. 세법의 적용 및 관련 예규
가. 게임유통업체의 수익과 비용
판권 계약 체결의 대가로 게임 개발 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이니셜피는 ‘무형자산의 상각’으로 비용처리되며, 미니멈 개런티는 향후 개발사에 수익배분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시점에거 ‘정보료’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 됨.
당해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이니셜피는 권리의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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