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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총 학생회 "240억 환원 요구" 학교측 "대납 사실 없다"
연세대 총 학생회 "240억 환원 요구" 학교측 "대납 사실 없다"
  • 안호원
  • 승인 2013.07.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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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 지침에 대납 금지 규정 명문화 하기로

지난 6일 교육부 감사에서 교직원이 납부해야 할 사학연금 및 개인연금 보험료 524억 원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던 연세대학교에 대해 이 학교 총학생회가 대납금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세대 총 학생회는 1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는 학생들을 기만하고 눈속임 한 후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교비회계에서 사학 연금비용으로 유용한 240억 원을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연세대가 대납한 524억원 가운데 등록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교비회계에서 나간 240억 원을 다시 제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것이다.

연세대는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 2월까지 교비회계에서 240억원, 나머지 회계에서 284억원을 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보험료(개인부담금)등으로 사용 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결과에서 드러난바 있다.

이에 대해 연세대는 “사학연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 며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반박하는 입장으로 보였다. 이와 관련 연세대는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 학교는 매월 교직원의 사학연금 보험료를 개인 급여에서 공제 한 후 적법하게 납부해왔다” 며 등록금으로 사학연금을 대납 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이라고 변명했다.

이에 맞서 연세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2006년 직원의 사학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미래설계지원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수당을 주기위해 쓴 40억원이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학교 측을 비판 했다.

교육부 역시 “대학이 교직원의 사학연금 보험료를 직접 내줬든 사후에 수당으로 보존해 주었든 모두 대납에 해당 한다” 고 못 박았다. 교육부는 매년 1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학 예산 편성 지침에 교직원이 납부해야 할 사학 연금 보험료를 교비회계 등에서 내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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