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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 센터' 15일 시내 6곳에 일제히 개장
'서울금융복지상담 센터' 15일 시내 6곳에 일제히 개장
  • 안호원
  • 승인 2013.07.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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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절차 필요한 시민에게 금융규제방안 및 법률지원 제공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금융·복지·법률 분야의 원스톱(one-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15일 시내 6곳에서 일제히 개장을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영돼온 시내 가계부채 관련 상담센터 47곳을 가계부채 종합 상담은 물론 재무상담, 금융복지상담을 겸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6곳으로 통합, 개편했다고 밝혔다.

6곳은 서울시복지재단 중앙센터 이외에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성동구청 민원상담실 1층, 마포구청 중소기업상담센터 3층, 도봉구청 상담센터 지하 1층, 금천구청 통합민원실 1층에 설치됐다.

각 센터에는 전문 상담사 2∼3명이 상주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 상담요청자에게 재무설계를 해주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필요한 시민에게 금융구제방안과 법적 절차를 안내해준다.

아울러 상담요청자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찾아 연계해주고 필요하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상근변호사를 통해 법률지원까지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출장상담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는 사전 협의 후 찾아가는 상담도 해준다. 매주 화요일 오후 6∼9시 중앙센터에서 야간상담도 한다.

서울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통합·개편을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과다 채무자의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 및 기부 공매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금융복지 상담센터 6곳에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금융복지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이들 6곳을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 또는 인터넷(http://sfwc.welfare.seoul.kr)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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