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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 제한 철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 제한 철폐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7.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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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지방계약법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에 의하면, 울산·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262억 미만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지역업체가 다른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의 형태로라도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는 ‘262억 미만’ 이라는 금액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동 도급이 가능해지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8.12) 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인 262억원(1,500만 SDR) 미만의 금액에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이는 국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업체와 공동 수급을 통한 기술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금액 제한이 있다 보니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제한적이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이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262억 이상 입찰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이후에 생긴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던 불합리성을 없애, 앞으로는 전 시·도와 시·군·구 모두 동일하게 공사금액 제한 없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율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동계약의 방법을 신설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동일한 입찰에 대해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무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을 연장할 경우 3년 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확대된다.

* 우수조달, 신제품(NEP), 성능인증, GS인증, 환경마크, K마크, 특허,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녹색기술인증 등

이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까지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사회복지법인·국가유공자상이단체·중증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고했다.

그밖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장기계속계약의 이행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고,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변경에 따른 책임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찰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지역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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