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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일거리몰아주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일명 일거리몰아주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 안호원
  • 승인 2013.06.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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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계열사도 처벌, 과징금 매출액의 최고 5%부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기업 총수일가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위해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이날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 시켰다.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졌다. 그러나 대기업의 정상적인 수직계열화까지 막을 수 있다는 ‘과잉 입법’ 비판이 일면서 개정안 내용 일부가 수정 되었지만 받은 계열사도 처벌을 받는 등 기존 공정거래법에 비해 한층 강화된 규제가 되다보니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무위는 최대 쟁점이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처벌 기준 신설과 관련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는 대신 기존의 부당 지원 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되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 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함께 규제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기존 규정을 바꿔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강화시켰다.

정부는 그동안 제5장의 현행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은 제3장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주요 쟁점으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총수 지분 30%룰'도 개정안에서 빠져 일각에서는 법안의 규제 수위가 정부안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기존에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인 '금산분리 강화법안'을 의결했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으나,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고자 규정을 4년 만에 본래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또 정무위는 금융 정보 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금융 정보 분석원이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사위로 넘겨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정무위는 하도급 거래 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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