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신규취득 축사 등 취·등록세감면
행안부에 따르면 AI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에 행안부가 AI 피해지역인 전북, 전남, 경기, 충남 등 해당 시도에 통보한 AI 지방세 지원대책은 ▲피해 주민에 대한 ’08년 재산세(건물분) 감면 ▲’08년 법인세할 주민세(4월말) 및 소득세할 주민세(5월말) 6개월간 신고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조치 ▲신규 취득하는 축사, 축산폐수시설 등에 대한 취·등록세 50% 경감 ▲소실·파손된 축사 등 복구시 취·등록세 비과세 등이며 앞으로 부과 또는 징수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AI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모든 세제지원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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