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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부동산전문가, "취득세율 1∼2%p 인하해야"
KDI·부동산전문가, "취득세율 1∼2%p 인하해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6.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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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종료시 주택거래량 급감 우려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2%p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정대로 6월말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주택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2013년 2/4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고,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2%p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KDI와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이 지난 2011년 3/4분기부터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체로 만든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의 정책 제안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택 취득가액의 4%인 취득세와 약 0.5%에 달하는 부동산 중계수수료, 이사 및 기타 비용들을 합하면 주택구매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난 2006년 전후로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약 3배 가까이 올랐으나 세율은 기존 5%에서 불과 1%p 낮아져서 주택거래 세부담이 2.5배 가량 올랐다”며 “따라서 현재 4%에 달하는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2%p 가량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더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KDI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실질적 의의 중 하나는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식하고 주택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유도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작성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 전문가들 중 36%가 취득세 감면 확대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꼽았다. 이들은 취득세 감면종료를 우려하면서 우선 취득세 감면 제도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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