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조사 축소… 대기업 등에 조사인력 집중
전체 세무조사 1만8천건~1만9천건 유지
국세청은 18일 6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 전체 세무조사규모를 18,000건에서 19,000건으로 유지하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 조사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경제 활력 회복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확보는 추경예산기준으로도 어렵다는 보고도 했다. 이날 국세청이 기재위에 보고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다. /편집자 주
4월 기준 전년 대비 8.7조원 감소
“추경예산 기준으로도 올해 세입예산 확보는 어렵다.”
국세청이 국회 ‘국세청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은 기간동안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4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70.5조원으로 전년 보다 8.7조원 감소했고 진도비도 35.4%로 전년대비 5.8%p 저조(5년평균 대비 △5.7%p)한 상태다.
국세청은 추경예산(199조원) 기준으로도 금년도 세입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정확한 연간 세수를 전망할 수 있도록 긴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세수관리의 큰 틀은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현금위주의 체납정리, 효율적 세원관리로 짰다.
효율적 세원관리 측면에서 국세청은 세수관리대책회의를 상설화해 숨은 세원 발굴 대책을 강구하고 세수 변동요인을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수관리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신고세수 극대화를 위해선 성실납세자 우대, 불성실신고자 사후검증 강화 및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현장중심 체납정리 활동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 조사진행 과정에서도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남은 하반기동안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 활력 회복을 고려하는 조사행정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행정의 기본방향도 국민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유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 운영키로 했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국세청은 특히 하반기에도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전년 수준인 18,000∼19,000건을 유지하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한다.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2010년 0.83%에서 2011년 0.8%, 2012년 0.73%로 축소돼 왔는데 올해에는 0.7% 이하로 운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결국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인력이 대법인 등에 대한 조사인력으로 충원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사기조 아래 실질 조사활동에서도 정상적인 투자·소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장부 일시보관을 최소화하는 등 조용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T/F’를 수립하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방청장 연석회의’를 매월 개최해 지하경제 양성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FIU 정보 활용 확대 시를 대비해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해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정보 접근권자 제한, 활용결과 감사 등 엄격한 정보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FIU법 개정안이 정무위 의결 후 법사위 계류 중이다.
또 국세청은 업종별·지역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강구할 수 있도록 ‘Tax Gap 측정모델’ 개발도 추진 중이다.
실효성 있는 역외탈세 정보 확보에 역량 집중
우선 국세청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확대, JITSC(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활용, 동시·파견조사 실시 등 강화된 국가 간 공조를 통해 역외탈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 등 3국과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탈세정보 공유를 합의하는 한편 조세피난처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활동 전개로 페이퍼 컴퍼니 실소유자,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변칙거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등 실효성 있는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변칙적 해외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조세피난처 자료 등 국내·외 수집자료를 적극 활용해 정상적 기업활동과 구별되는 조세회피를 검증하는 한편 해외 자회사 재무상황 및 투자내역 등 자체 DB와 수집자료를 연계해 분석을 강화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 미신고자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적극 안내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역외탈세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 95건 5,019억원, 2011년 156건 9,637억원,2012년 202건 8,258억원의 역외탈세 조사실적을 올렸다. 올해에도 5월까지 83건을 조사해 4,79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상적·합법적 해외투자활동과 비정상적·탈법적 역외탈세행위를 구분해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해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향후 대법인 등의 정기조사 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투자, 변칙 국제거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소법인에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확대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국민경제 활성화도 뒷받침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 지방소재·장기성실·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우대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법인에 대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부담도 완화한다.
또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신설해 불합리한 세정관행,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개선한다. 앞서 5월부터 국세청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관련 세무민원을 상담·해결중이다.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 협력업체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은 물론 어려움을 딛고 재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징수유예기간 확대, 압류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생계형 신규창업자·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폐업자에게도 세금신고 상담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부조리 소지 있으면 조사진행과정도 점검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앞서 객관적 시각에서 세정을 진단하고 공정성·투명성 제고할 수 있도록 검사출신의 외부 감사관을 임명한 바 있다. 또 ‘세무조사 감찰 TF’ 신설을 통해 조사분야에 대해 비리정보 수집, 근무기강 확립 등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전개 중이다. 특히 부조리 소지가 있는 경우 조사진행 과정도 점검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세무조사 부조리 소지 차단을 위한 조사절차 준수, 토론식 보고제 운영 등을 통해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특히 청탁신고, 세무대리인과의 사적관계 신고, 조사종결 후 납세자 접촉금지 등 금품·향응 수수시 조사분야에서 영구히 배제(One Strike-Out)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법률 제·개정, 세입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국세통계자료를 보다 충실하고 다양하게 생산·제공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현장청문, 조사기간 연장심사시 납세자 의견표명 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되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존중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