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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일부제품 무관세
태양광 발전 일부제품 무관세
  • jcy
  • 승인 2008.04.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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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발전기 아닌 태양전지로 품목 결정

태양전지 모듈에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정착된 물품이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발전기’가 아닌 ‘태양전지’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 물품은 관세를 물지 않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태양전지 모듈’에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된 물품 등 6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품목분류 결정에서 관심이 집중된 품목은 ‘태양 전지 모듈’에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정착된 물품.

이 물품은 ‘태양전지 모듈(솔라 셀, 충진재, 강화유리, 알루미늄 프레임)’과 ‘접속함(Junction Box)’으로 구성돼 있다.

접속함(‘Junction Box) 내부에는 “솔라 셀과 병렬로 연결돼 그늘진 셀을 우회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열점현상(Hot Spots)’에 의해 솔라 셀이 파괴되거나 내구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일명 Bypass Diode)’가 장착돼 있다.

관세청은 "이 물품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무인 등대나 통신 중계소 및 교통안내판 등의 전원으로 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물품이 관세 품목분류상 반도체 디바이스인 "태양전지"(제8541.40-9020호)로 분류될 경우 무관세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제8501.31-2000호)로 분류될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논란이 돼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접속함(Junction Box)에 내장된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제8501호 또는 제8541호의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패널 전체 출력을 제어(전류의 방향을 제어)하는 소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태양전지를 보호하는 소자에 불과하므로 쟁점 물품을 발전기가 아닌 ‘태양전지(제8541.40-9020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는 다이오드’ 가 어떤 소자를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 공식적인 질의·회신 절차를 거치는 노력을 기울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책으로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략적 육성산업의 하나인 태양광발전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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