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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무조사 규모 18,000∼19,000건 유지
전체 세무조사 규모 18,000∼19,000건 유지
  • 한혜영
  • 승인 2013.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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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회 업무보고..“올해 세입예산 확보 어렵다”

“추경예산 기준으로도 올해 세입예산 확보는 어렵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국세청 현황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은 기간동안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4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70.5조원으로 전년 보다 8.7조원 감소한 상태.

진도비는 35.4%로 전년대비 5.8%p 저조(5년평균 대비 △5.7%p)한 상태다.

국세청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남은 하반기동안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 활력 회복을 고려하는 조사행정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하반기에도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전년 수준인 18,000~19,000건을 유지하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한다.

국세청은 올 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T/F’를 수립하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방청장 연석회의’를 매월 개최해 지하경제 양성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FIU 정보 활용 확대 시를 대비해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해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정보 접근권자 제한, 활용결과 감사 등 엄격한 정보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FIU법 개정안이 정무위 의결 후 법사위 계류 중이다.

또 국세청은 업종별‧지역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강구할 수 있도록 ‘Tax Gap 측정모델’ 개발도 추진 중이다.

우선 국세청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확대, 동시‧파견조사 실시 등 강화된 국가 간 공조를 통해 역외탈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 등 3국과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탈세정보 공유를 합의하는 한편 조세피난처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활동 전개로 실효성 있는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 중이다.

이를 위해 변칙적 해외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조세피난처 자료 등 국내‧외 수집자료를 적극 활용해 정상적 기업활동과 구별되는 조세회피를 검증하는 한편 해외 자회사 재무상황 및 투자내역 등 자체 DB와 수집자료를 연계해 분석을 강화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상적‧합법적 해외투자활동과 비정상적‧탈법적 역외탈세행위를 구분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10)95건 5,019억원→(’11)156건 9,637→(’12)202건 8,258→(’13.5)83건 4,798 등의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국세청은 향후 대법인 등의 정기조사 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투자, 변칙 국제거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국민경제 활성화도 뒷받침한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 지방소재‧장기성실‧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우대할 방침이다.

중소법인에 대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부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신설해 불합리한 세정관행,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개선한다.

앞서 5월부터 국세청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관련 세무민원을 상담․해결중이다.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 협력업체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은 물론 어려움을 딛고 재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징수유예기간 확대, 압류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생계형 신규창업자‧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폐업자에게도 세금신고 상담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세무부조리 근절 대책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앞서 객관적 시각에서 세정을 진단하고 공정성‧투명성 제고할 수 있도록 검사출신의 외부 감사관을 임명한 바 있다.

또 ‘세무조사 감찰 TF’ 신설을 통해 조사분야에 대해 비리정보 수집, 근무기강 확립 등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전개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세무조사 부조리 소지 차단을 위한 조사절차 준수, 토론식 보고제 운영 등을 통해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특히 청탁신고, 세무대리인과의 사적관계 신고, 조사종결 후 납세자 접촉금지 등 금품‧향응수수시 조사분야에서 영구히 배제(One Strike-Out)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법률 제‧개정, 세입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국세통계자료를 보다 충실하고 다양하게 생산‧제공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현장청문, 조사기간 연장심사시 납세자 의견표명 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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