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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에게 ‘보복 조치’시 피해액 10배 문다
갑→을에게 ‘보복 조치’시 피해액 10배 문다
  • 日刊 NTN
  • 승인 2013.06.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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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민주당 의원, ‘갑의 보복조치 금지법’ 대표발의

갑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해 보복조치를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

14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갑의 보복조치 금지법’을 대표발의하고, 밀어내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대 기업에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 조치’를 할 경우 피해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물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을 사업자가 갑의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제보하거나 신고할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규제하는 하도급법,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수평관계를 유도하는 대규모유통법 등 4개 법에 보복 조치 금지조항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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