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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적발
금감원, 삼성증권 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적발
  • jcy
  • 승인 2008.04.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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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검사 마무리, 징계수위 여부 결정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협의가 포착됐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삼성증권 특별검사에서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 4주동안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벌인결과 일부계좌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특검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20여 계좌에 대한 실명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삼성증권 특별검사와 700여개의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금감원에 의뢰하고 3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검팀이 3월말까지 기한을 정했지만 아직 특검에 통보한 것은 아니다"며 "아직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나 일부 계좌 개설 등에 실명법 혐의를 확인 여부 검사진행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까지 검사를 마무리를 지을 것이며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정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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