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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율협약 건설업체 채무 1년 연장
금융권 자율협약 건설업체 채무 1년 연장
  • jcy
  • 승인 2008.04.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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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1년 범위 내 1회 한정 채권행사 유예"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금융권 자율협약이 1일부터 시행돼 건설업체들의 채무가 1년 연장되는 등 일시적 자금난을 덜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산업·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모든 은행이 '건설업계 지원 자율협약'에 가입하고 서울보증보험도 참여를 약속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협약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협약은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등급이 BBB- 이상으로서 주채권금융기관이 시공능력평가 등을 감안해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건설기업을 주요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협약이 시행되면 중견 우량 건설회사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하거나 채권금융기관이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할 경우, 주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채권행사를 유예해줄 수 있다.

한편 건설회사에 대한 신규자금의 지원은 이행강제력을 부여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신규자금 지원 안건에 동의한 채권금융기관만 참여하게 된다.

참여 금융회사는 ▲17개 전 은행 ▲서울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 등 2개 보증기관 ▲삼성생명·LIG생명·금호생명·제일화재 한화손보 등 9개 보험사 ▲유화증권 등 3개 증권·자산운용사 ▲55개 상호저축은행 ▲15개 여신전문사 등 모두 102개다. 대상 금융회사 숫자 기준 참여율은 43%다.

하지만 도급 순위 300위 이내 건설회사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액(보증액 포함) 105조원 중 102조원가량이 협약에 포함돼 참여율은 97%에 이른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체 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은행권과 25%인 서울보증보험이 참여함으로써 협약이 실효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 미가입한 중소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약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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