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항생제 국내 제약회사 명의 도용 표기
세관에 따르면 서씨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상표를 표기한 중국산 항생제 4만 상자(상자 당 100캡슐씩 포장), 약 3억원 어치를 파키스탄으로 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서씨는 중국산 항생제에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상표 및 상호를 표기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항생제 4만 상자(상자당 100캡슐씩 포장), 시가 약 3억원 어치을 파키스탄으로 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저가의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아목시실린을 수출하기로 했으나 국내 제약회사들이 더이상 이 약품을 생산하지 않자 중국 제약회사에 생산을 의뢰하고 국내 A제약의 제품과 같은 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서씨는 거래처로부터 항생제인 아목시실린(Amoxicillin; 주로 후진국에서 세균 감염의 치료에 사용하는 저가의 페니실린계)을 수출하기로 했으나, 국내 모 제약사가 더 이상 이 약품을 생산하지 않자 중국 제약회사에 생산을 의뢰, 국내 모 제약회사의 제품과 같은 포장을 해 수출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약품을 국내 유명 제약회사 제품으로 위장해 수출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앞으로 국내업체 보호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산 김종창 기자 004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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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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