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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연내 민영화 체제 뒤 매각
산업은행 연내 민영화 체제 뒤 매각
  • jcy
  • 승인 2008.04.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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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2까지 지분 49% 매각 완전 민영화
올해안에 산업은행이 민영화 체제로 전환한 후 매각된다.

금융위원회의 3단계 플랜에 따르면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지주회사 개선에 따라 산업은행을 연내에 민영화 체제를 확립한 후 CEO(최고경영자)를 영입해 매각작업을 진행시킨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CEO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도 영입할 수 있다"며 "2012년까지 전체 지분의 49%를 매각한 뒤 완전 민영화를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은 매각자금으로 한국투자펀드(KIF)를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 등 기존 국책은행 역할을 대행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기업들의 최대 관심은 금융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규정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 규제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 가운데 의결권을 5% 이상 행사할 수 없다. 또 최대주주라면 5% 이상 소유가 금지된다.

물론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한가지 통로가 생겼으나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 자회사는 30%, 비상장 자회사는 50%까지 지분을 확보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금융위는 또 조만간 외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등과 협의해 9월 말까지 금융업종별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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