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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도입 뒤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 "무효"
실명제 도입 뒤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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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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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유권해석,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
[관련법령]상속세법 제32조의2, 국심 2004광4550(2006. 4. 7.)

부동산실명제 도입 후 명의신탁 받은 건물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가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 C씨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

B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간주해 증여세를 경정 고지했다.

A씨는 이를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동산실명일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은 약정 무효이고, 이로써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며 "명의신탁약정 및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 과세근거가 된 명의신탁 등기는 법률상 무효가 된다"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세심판례 원문


쟁 점
(1)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화되었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하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번호
2004광4550 결정일자 2006년04월07일 주세목 증여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광4550(2006. 4. 7.)


주 문

○○○세무서장이 2004.9.6.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205,526,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0.2. 이○○○로부터 ○○○시 ○○○빌라 ○○○동 1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4.9.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05,52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실명제가 1995.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이 실정법으로 금지되는 동시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화되었으므로, 비록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당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삭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효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는 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부(父) 이○○○의 간병인이었던 이○○○가 이○○○에게 "조카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하고 있어 이를 거절하고자 하니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의 주선에 의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는 바,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은 1996.12.30. 삭제되어 1997.1.1 이후 명의신탁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당시 위 규정은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신탁한 사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의 조카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화되었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같은 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5) 같은 법 부칙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단서규정 생략)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 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구청장은 이○○○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징금 151,366,070원을 부과하고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구청장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고발통지 공문(지적과-11515, 2004.11.5)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5.7.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1996.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화되었다 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폐지하면서 1997.1.1. 이후 명의신탁한 부동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1996 간추린 개정세법, 재정경제부 발간)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7.1) 이후 명의신탁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는 것인 바, 부동산실명제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약정 및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1995.10.2.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명의신탁 등기를 근거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경우 그 과세근거가 된 명의신탁 등기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무효이므로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을 전제로 이에 따른 등기이전을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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