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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논란의 진실
변호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논란의 진실
  • jcy
  • 승인 2008.02.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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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박완두

세무사법 개정 “밥그릇” 문제 아닌 “법체계 정비”
   
 
 
국회에서 심의 중인 세무사법개정안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 중 하나는「변호사에게 세무사시험도 없이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세무사시험도 치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먼저 놀라면서도, 이를 폐지하려고 하면 “변호사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 관련된 기사를 살펴 보면 “밥그릇”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그 속사정을 살펴본다면 이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 “법체계 정비”에 불과하다는 말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세무사제도는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세무행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의 재정조달이 무엇보다 절실했던 1961년 9월 9일 제정된 것이다. 당시에는 민간차원에서라도 세무관련 인력을 시급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법제정 당시에는 세무사시험 합격자, 계리사, 변호사, 상법․재정학․회계학 등의 석사․박사, 관련학과 교수, 고등고시합격자, 국세․지방세경력자 등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자라면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당시는 전문인력이 극히 부족하던 상황이기도 했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던 2차 산업의 초창기로 과세소득 대상이 단순하였고, 세금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던 부과납부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국가경제가 점차 성장되면서 리스, 선물, 합병, 분할, 스톡옵션, 파트너쉽 등 고도의 회계지식을 요구하는 분야가 발생하는가 하면 양도소득세제 등의 조세제도는 국가시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시각각 개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은 “택스플래닝(Tax Planing)”의 전략상 중요한 내용으로 조세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적용할지 알 수가 없다.

세금의 납부방식도 종전과 달리 납세자 본인이 세액을 직접 산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어 조세전문성이 검증된 자가 아니면 납세자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수행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는 기업회계, 세무회계, 조세법, 재정학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 자들에 대한 자동자격제도는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다.

1972년에는 박사․석사, 교수, 고등고시 합격자, 10년 이상 국세․지방세경력자를, 1999년에는 사무관 이상의 국세경력자에 대한 자동자격을 폐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당초 주어진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별다른 입법 저항없이 순응해 왔다.

이와 같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난 2003년에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체계․자구”심사에서 입법취지와 달리 자격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도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하고 세무사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사무로 세무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이 변호사법에 의하여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금번 세무사법이 개정되더라도 변호사의 세무업무 수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고 “법체계 정비”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변호사출신인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자격사단체간의 이해관계로 비춰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법체계의 정비차원에서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글을 통하여 “법체계 정비” 차원의 개정내용이 더이상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어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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