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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정기관 중복조사 금지
내년부터 행정기관 중복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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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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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조사 기본법 4월중 국회 제출 예정

국세청 세무조사 등 조세, 금융분야는 제외

서면 요구서 조사개시 7일전 발송 의무화토록

내년부터 행정기관의 중복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기업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부득이하게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 서면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전 까지 의무적으로 발송해야 한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안을 의결,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정부 세입예산을 담당하는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감독 기관 등의 행정조사는 이번에 제외됐다.

그간 행정기관은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단순한 실태파악, 행정처분을 위한 사실확인 등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 각종 행정조사를 실시해 왔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건교부 산자부 등 15개 부처가 156개 법률에 근거, 총 176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이철우 규제개혁 1심의관실 이철우 재경산자팀장은 "행정조사가 기업 활동에 커다른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행정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 권익침해 우려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하는 자율신고제도를 도입, 성실신고자에게는 행정조사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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