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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회장, 2000억원대 편법증여
롯데 신격호 회장, 2000억원대 편법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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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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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회사 재무구조 개선 명분 수혜자는 자녀들

신격호 롯데그룹회장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결손기업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편법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롯데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격호회장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 저녁 공시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롯데미도파, 롯데알미늄, 롯데브랑제리, 롯데후레쉬델리카 등에 증여했다고 밝혔다.

내역을 보면 롯데미도파(14,300원 1,850 +14.9%)는 신 회장으로부터 롯데제과(1,573,000원 117,000 -6.9%), 롯데칠성음료(1,083,000원 34,000 +3.2%), 롯데삼강(210,500원 5,000 -2.3%), 롯데알미늄, 롯데리아, 롯데캐피탈, 롯데상사 등 지분을 증여받았다. 또 롯데후레쉬델리카는 롯데로지스틱스 지분을, 롯데알미늄은 롯데건설 지분을 각각 증여받았다.

신 회장이 증여한 주식의 평가액은 약 20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45%를 증여세로 부과하는 현행법에 따라 롯데미도파 등은 약 90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결손법인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현행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신 회장이 결손법인을 교모하게 이용해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적 증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다.

롯데미도파는 국세청 과세 기준으로 지난해 말까지 약 17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롯데후레쉬델리카, 롯데알미늄 등을 합하면 신 회장이 증여한 2000억원 상당의 금액과 맞아떨어진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를 통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증여 수량도 철저한 계산에 의해 이루어진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증여로 롯데미도파 등은 재무구조가 개선돼 올해 상당한 규모의 법인세를 낼 것으로 보여 증여세 회피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해를 넘기기 전에 재무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적과 롯데미도파가 상장사여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31일 저녁에 공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계열사는 신동빈부회장, 신유미씨 등이 대주주로 있거나 단계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구조여서 이번 증여의 수혜자는 신 회장의 자녀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롯데미도파의 경우 롯데쇼핑(392,500원 20,500 -5.0%)이 79.0%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이고 롯데쇼핑은 신격호 회장의 장남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14.6%)과 차남 신동빈 부회장(14.6%)이 대주주다.

롯데브랑제리도 90.9% 지분을 롯데쇼핑이 보유해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롯데알미늄은 특이한 경우다. 롯데알미늄은 일본 롯데상사가 84.5%, 신격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15.5%, 호텔롯데 12.3%, 롯데쇼핑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롯데알미늄은 롯데제과 지분 13.4%, 롯데칠성 8.4%, 롯데건설 12.1%, 롯데기공 18.3% 등을 보유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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