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보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향
(현행) 모든 주택에 대해 법률로 적용대상을 획일적으로 규정
(개선) 시장상황과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공공성이 강한 주택(보금자리주택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주택) 국지적 시장 불안이나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
18대 국회 폐지법안과 차이점
구 분 | 주 요 내 용 | ||
18대 국회 | 장광근 의원(안) (‘09.2.13) | ㅇ 민간택지내 공동주택 상한제 폐지 | * 18대 국회 상임위 범안소위 계류・논의 중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신영수 의원(안) (‘09.6.22) | ㅇ 민간택지내 공동주택 + 공공택지내 주거전용 85m2 초과 공동주택 상한제 폐지 | ||
현 정부발의안 | ㅇ 상한제 틀을 유지하면서, 택지의 종류나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상한제 탄력 적용 ㅇ (적용대상) 공공성이 강한 공동주택, 가격 급등 또는 급등 우려 지역의 공동주택 -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대해 상한제 적용 |
탄력적용 유사 입법사례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42조) | 투기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계획법」 제117조) |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성행 우려 지역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지정 | ▵주택가격 급등지역 ▵기재부장관 지정 | ▵토지 투기 성행 또는 성행 우려지역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지정 |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