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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향
◆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향
  • 이상화
  • 승인 2013.04.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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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보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향
(현행) 모든 주택에 대해 법률로 적용대상을 획일적으로 규정
(개선) 시장상황과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공공성이 강한 주택(보금자리주택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주택) 국지적 시장 불안이나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

18대 국회 폐지법안과 차이점

구 분
주 요 내 용
18대 국회
장광근 의원(안)
(‘09.2.13)
ㅇ 민간택지내 공동주택 상한제 폐지
* 18대 국회 상임위 범안소위 계류・논의 중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신영수 의원(안)
(‘09.6.22)
ㅇ 민간택지내 공동주택 + 공공택지내 주거전용 85m2 초과 공동주택 상한제 폐지
현 정부발의안
ㅇ 상한제 틀을 유지하면서, 택지의 종류나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상한제 탄력 적용
ㅇ (적용대상) 공공성이 강한 공동주택, 가격 급등 또는 급등 우려 지역의 공동주택 -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대해 상한제 적용

탄력적용 유사 입법사례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42조)
투기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계획법」 제117조)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성행 우려 지역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지정
▵주택가격 급등지역
 
▵기재부장관 지정
 
▵토지 투기 성행 또는 성행 우려지역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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