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이의신청 통해 169억원 인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3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의 이의신청에 따라 과징금을 깎아준 사건이 57건이며 감면액도 1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전체(121건)의 47.1%, 금액으로도 19.8%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10건의 담합행위에 가담한 37개 기업은 당초 원심결에서 8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의신청으로 두산인프라코어 78억원, 현대중공업 41억원 등 모두 169억원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기업들의 이의신청으로 과징금이 대폭 감면돼 공정위 결정에 불신감이 쌓이고 있다”며 “원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돈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이날 공정위 국감에서 “과징금의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체납액은 2004년 37억8400만원에서 ▲2005년 43억600만원 ▲2006년 137억2000원 ▲2007년 1∼6월 219억7700만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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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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