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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환급과징금 이자만 316억
4년동안 환급과징금 이자만 316억
  • jcy
  • 승인 2007.10.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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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되돌려 준 과징금 1500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부터 이의신청이나 소송패소로 징수했다가 되돌려준 과징금이 1500억원에 육박하고 과징금 환급에 가산해 지급한 이자만 316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년6개월간 공정위가 기업들에 되돌려준 과징금은 1429억5581만원이었다.

환급 과징금의 연도별 규모는 2003년 7건 12억617만원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37건 323억4265만원으로 급증했고 2005년에는 79건 201억1683만원, 2006년에는 54건 541억5914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과징금을 환급해줄 때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은 4년6개월간 총 316억36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잘못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지급하지 않아도 될 316억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환급가산금 규모는 2003년 2억1730만원에서 2004년 71억321만원, 2005년 45억2012만원, 2006년 114억829만원 등이었으며 올 들어 지난 6월까지만 83억5468만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해줄 때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연 4.7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6개월간 소송패소나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깎아준 감액과징금 규모는 548억2천495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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