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입자들 피해 방지위해 법적장치 마련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공정위를 주관부처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상조업에 대해 ▲영업보증금 공탁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도산시 사업의 승계 ▲시장진입요건 등을 규제하게 된다.
상조업의 경우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상조업의 소비자원 상담건수가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509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소비자거래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로 ▲계약해지 관련 내용 ▲부당계약체결·대금부당인출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한 피해다.
특히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비율은 2000∼2005년에는 평균 3.9%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9.3%로 증가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른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소비자본부 김성하 소비자정책기획팀장은 “현재 상조업의 영세성과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별도 입법보다는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며 “고객불입금 보호 등의 방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상조회사 설립 및 영업활동을 ‘할부판매법’에 규정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을 허가하고 있으며, 가입자 보호를 위해 ‘영업보증금 공탁제도’ 및 ‘선수금보전조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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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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