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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정조치
‘대우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정조치
  • jcy
  • 승인 2007.10.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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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희성건설 법인과 대표는 고발
대우건설 등 3개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우건설, 영조주택, 동부건설 등 3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고, 이 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희성건설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는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Agbami FPSO Module Project'중 모듈공사와 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230억28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현금 비율 미만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했고, 추가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영조주택도 '수원 오목천동 1단지 및 2단지 영조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 소화설비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16억4000만원과 지연이자 49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동부건설은 '765KV 울진-신태백 T/L 건설공사'를 하는 중 삭도장비임대차계약에 따른 추가금액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5일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특히 동부건설의 경우 미지급 사항에 대해 자진시정과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희성건설은 '상계오피앙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 10건의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7822만5000원과 지연이자 1억6195만4000원, 어음할인료 556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희성건설은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나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 시정되지 않자 법인과 대표이사가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4개 건설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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