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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사업자 재영업 제한된다
불법 다단계사업자 재영업 제한된다
  • jcy
  • 승인 2007.10.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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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소비자 청약철회 지연이자 연 24%지급해야
앞으로 불법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다가 등록이 취소됐던 사업자는 일체 다른 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방법으로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조치는 지난 7월 개정된 방문판매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해 개정법률을 차질없이 시행하기위한것이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결격사유에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등을 추가하고 지배주주의 판단에 필요한 특수관계인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해 불법 사업자가 발을 못 붙이도록 결의 했다.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와 친족,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임원 등으로 규정했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자로 정했다.

또 방문판매자가 청약철회를 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산정시 적용되는 지연이자 이율은 이제까지 공정위가 고시했으나, 연 40%이내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 이율을 연 24% 지급토록 했다.

소비자본부 김홍석 특수거래팀장은 “이번 방문판매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가 법인을 인수하거나 설립해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특히 “지연배상금 이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른 거래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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