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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공문교육연구원 과태료 200만원
방문판매 공문교육연구원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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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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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야쿠르트는 무혐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로 공문교육연구원(주)은 시정조치, (주)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공문교육연구원(주)이 신고사항(자산, 부채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문교육연구원(주)은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방문판매원이 자신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함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야쿠르트는 제품 소비가 바로 이뤄지고, 제품가격이(야쿠르트) 130원, 1500원(하루야채)로 매우 저렴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적고, 충동구매를 유도할 요소가 적은 점으로 인해 무혐의 의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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