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개념 상생협력 프로그램 첫 도입
모범업체 직권조사면제 포상 등 인센티브
모범업체 직권조사면제 포상 등 인센티브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일 오전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전자와 삼성물산, KT 등 3사 대표와 중소기업 협력업체 대표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체결 선포식을 갖는다.
협약체결 3사가 준수해야 할 주요내용은 △하도급 위탁 변경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하며 △하도급납품단가 결정 또는 변경시 원자재가격 연동제 실시 등 단가결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하도급대금은 전액(100%)현금성 자금으로 지급(어음지급금지) △협력업체 등록, 취소기준에 있어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보장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 감시를 위한 심의기구 설치운영 등이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 협약이행을 준수하는 업체는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평가점수 95점이상 대기업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및 상훈수여 △90점이상은 직권조사 1년간 면제 및 상훈수여 △85점 이상 기업은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해 주며 △3대 가이드라인 도입 운용시 과징금 50%감경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공정위의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제공으로 대-중소기업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통한 법위반방지와 상생협력증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앞장서 협약관리 및 지원시스템을 가동함으로서 내실있는 상생협력기반에 기틀이 짜여 지며,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감시 단속 등의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기업의 조사부담까지 덜어 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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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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