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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企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선포
大-中企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선포
  • jcy
  • 승인 2007.10.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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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개념 상생협력 프로그램 첫 도입

모범업체 직권조사면제 포상 등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기반 조성을 위해 신개념의 상생협력방안인 ‘삼각공조프로그램(TPC. Triangle Cooperation Program)’을 도입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일 오전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전자와 삼성물산, KT 등 3사 대표와 중소기업 협력업체 대표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체결 선포식을 갖는다.

협약체결 3사가 준수해야 할 주요내용은 △하도급 위탁 변경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하며 △하도급납품단가 결정 또는 변경시 원자재가격 연동제 실시 등 단가결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하도급대금은 전액(100%)현금성 자금으로 지급(어음지급금지) △협력업체 등록, 취소기준에 있어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보장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 감시를 위한 심의기구 설치운영 등이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 협약이행을 준수하는 업체는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평가점수 95점이상 대기업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및 상훈수여 △90점이상은 직권조사 1년간 면제 및 상훈수여 △85점 이상 기업은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해 주며 △3대 가이드라인 도입 운용시 과징금 50%감경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공정위의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제공으로 대-중소기업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통한 법위반방지와 상생협력증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앞장서 협약관리 및 지원시스템을 가동함으로서 내실있는 상생협력기반에 기틀이 짜여 지며,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감시 단속 등의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기업의 조사부담까지 덜어 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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