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변호사 자격에 주는 부당 특혜” 밝혀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변리사법개정안과 세무사법개정안을 동료 국회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자격조항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취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 업무를 감안한다면 불합리한데다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동 자격취득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세무사 업계에서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타 자격사에게 세무사자격을 그냥 부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며 “이번 헌재결정을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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