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세무공무원 실수는 괜찮고, 납세자에겐 가산세?
세무공무원 실수는 괜찮고, 납세자에겐 가산세?
  • 33
  • 승인 2006.03.22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서 입력 직원의 실수, 납세자 귀착사유로 돌려 말썽

착오 발견땐 납부기한 준수하되 신고기한은 융통성 절실
이달 말까지인 법인세 신고기간 중 마지막말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자칫 10%나 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각오해야 할 것 같다.

국세청은 현재 각종 신고기간에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를 독려하기위해 납세자들이 가급적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 입장에서 신고기간동안 복잡함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셈.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세원관리과 담당직원이 우편신고분을 직접 전산입력을 하지 않고, 전산담당 직원이 입력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못하는 실수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

이런 실수가 발생할 경우 세무서측이 자백하고 알아서 수습해 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세무서측 실수를 개별 납세자측 귀책으로 돌리고 신고 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엉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서울지역에서 개업한 P모 세무사의 귀띔.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간 동안 대부분이 신고말일에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전자신고도 예외일 수 없다. 이처럼 한꺼번에 납세자들이 몰리면 국세청 전산망도 한계를 맞게 된다.

막강한 국세청 전산실이지만 전산처리용량 부족으로 신고 마지막날에는 전산입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부납세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우편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우편신고에서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난다.

세무서 직원이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고,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P세무사는 “납세자가 납기전에 미리미리 신고를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이라고 전제, “(이런 경우가) 각종 신고 때마다 몇 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인세 신고기간부터라도 납부는 기한 내 하더라도 신고는 다음날 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하는 가산세.
이때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은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신고서(修正申告書)를 제출하거나 경정(更正)을 하여 당초의 신고세액(申告稅額)이 결과적으로 과소(過少)하게 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에 의한 증차세액(增差稅額)의 일반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 네이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