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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대표, 현금매출의 96% 탈루
사우나 대표, 현금매출의 96%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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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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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 조사사례...예식장도 마찬가지

현금매출 분산예치..."신용카드 결재 안받아요"
예식장 업주 대부분은 결혼식을 치르는 현금으로 받은 하객들의 축의금을 고스란히 사용료로 지불할 것을 혼주에게 요구한다.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현금으로 이뤄지며, 신용카드 결재는 거의 불가능한 게 상식. 이러다 보니 예식장 업주의 매출액은 그의 양심 수준에 따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사우나도 마찬가지. 사우나에 가면서 1만원이 안되거나 남짓한 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우나 이용객 수를 헤아려 보기 전에는 특정 사우나 매출을 추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모 사우나 주인 A아무개씨는 현금 매출액의 95.5%를 아예 장부상 매출에서 누락, 세금을 탈루했다. '엽기적'인 수준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몇가지 자영업자 세무조사 사례.


[사례 1] 예식장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매출을 누락하고 동 자금으로 다른 예식장을 인수하여 재산 증식

▶ 인적사항
1) 사업장 : 서울 □□구
2) 업종 : 서비스/웨딩
3) 상호 : ○○○웨딩홀
4) 성명 : 박○○(62세)

▶ 조사내용

1) ○○○웨딩홀 대표 박○○는 예식비 및 피로연회장 사용료 53억원(’03~’05년 6월)을 현금으로만 받아 본인 및 동생 명의로 분산하여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금액 53억원 중 33억원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머지 20억 원의 매출을 탈루하여 소득세 등 5억 원을 추징하였음
※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함에 따라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2) 박○○는 탈루한 소득 등으로 배우자 명의로 다른 △△예식장을 50억원에 인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여
- 최근 5년동안 재산이 68억원이나 증가하였음


[사례 2]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 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사주가 운영하는 법인의 공사수입 누락

▶ 인적사항
1) 사업장 : △△시 ○○구 □□동
2) 업종 : 건설/일반건축
3) 상호 : ○○건설㈜
4) 성명 : 이○○(58세)

▶ 조사결과

1) 사주 이○○는 ’92년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최근 3년간(’03년~’05년) 공사수입 8억원을 누락하였고
2) 또한 ’00~’05년까지 충북 △△의 전, 답, 대지 및 임야 795천㎡를 13회에 걸쳐 취득하고, 필지를 분할하여 79회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에도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도로 양도소득세(취득・양도가액 공시지가로 계산)로 신고
3) 자진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부동산매매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15억원을 추징


[사례 3] 사우나 이용료와 부대시설 음식값 등에 대한 현금매출분을 대부분 누락

▶ 인적사항
1) 사업장 : 서울 □□구
2) 업종 : 사우나
3) 상호 : ○○○사우나
4) 성명 : 김○○(55세)

▶ 조사내용
1)○○○사우나 대표 김○○는 사우나 및 부대시설 사용료가 대부분 현금으로 매출되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2년간 번 순소득 27억6천만원 중에서 1억2천만원만 신고하고 26억4천만원(95.6%)을 탈루하여
- 소득세 등 13억7천만원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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