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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면세차량 양도‧양수대상 범위 확대
SOFA 면세차량 양도‧양수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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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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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고장 등으로 Recall되는 SOFA 면세차량에 대해 양도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시행된다.

자동차 수입자유화 이전에 일반차량을 SOFA 차량으로 위장․면세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동법안은 1987년 자동차 수입이 자유화된 이래 본질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면세통관된 차량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비면세권자에게 양도할 경우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 및 “양도할 수 있는 차량”의 예외적 인정기준을 줘 획일적인 양도제한에 따른 민원 불편해소 및 통관편의를 주게됐다.

새로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의 예외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해 자신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통관지세관장이 예외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둘째, 양도할 수 있는 차량(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경과)의 예외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전역·전출로 인해 출국하고자 하는 자의 차량으로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차량,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 등의 경우이다.

셋째, SOFA 면세차량 양수‧도 승인여부를 관세행정통합정보시스템(CDW)을 통해 확인하도록 조회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이외에 SOFA차량 양도승인을 위한 수입신고시 양수자의 담보 제공, 과세자료 지방세 관할 지방자치단체 송부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다.

관세청은 금번 고시개정에 따른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 관련 규정의 합리화 및 현실화를 계기로, SOFA 면세대상자 및 SOFA 면세차량의 통관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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