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100일 집중단속 “짝퉁, 게 섰거라”
‘합법가장’한 시계류 불법반입 가장 많아
관세청은 지난 4월, ‘2007년 지재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7월 24일까지 57개, 140명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짝퉁 단속에 투입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특히 단순 환적·통과 등 국내를 경유만 하면서 한국산으로 위장 거래를 시도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우리 기업의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했다.
약 1700여억원 어치 적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위조상품 집중단속 100일 실적을 보면 7월 15일 현재 286건의 조사단속 실적(1346억원), 통관단속 137건에 376여억원 등 합계 약 1700여억원의 단속 결과를 보였다.
서울본부 인천공항, 부산본부, 인천본부, 대구 본부, 광주본부 등이 각기 위조상품 전담팀을 운영했다. 이중 인천본부의 조사단속 실적 78건(약596억원)과 통관 단속실적 3건(약 114억)은 2위인 부산본부의 합계 51건 396억원과 격차가 사뭇 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인천세관을 통해 반입되다 적발된 셈.
전국세관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합법가장’ 불법반입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시계류가 가장 많았다. 두번째로는 의류가 많았는데 건수로는 의류가 제일 많아 전체 적발건수의 약 30%에 달했다.
위조 시계중 제일 많은 것은 ‘불가리’시계였다. 다음은 까르티에, 샤넬, 롤렉스 등의 순. 전통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식되는 오메가, 롤렉스보다 젊은 층에서 선호되는 브랜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이채롭다.
단속성과 전국 최고
올해의 100일 합동 작전의 결과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천세관이 수위를 차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속적으로 전국 최고의 밀수 단속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 규모나 건수에 있어서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위조명품시계밀수 사건을 적발한 바 있었다. 당시의 검거사건은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규모 사건이었다. 유독 대형 단속 건수가 많은 인천세관본부의 조준희 조사관의 설명,
“아무래도 중국 짝퉁 제품이 전체 검거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인천의 짝퉁 검거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최고 수준의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세관원들의 검거에 대한 열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위를 차지한 소감에 세관 자랑이 묻어난다. 인천세관의 단속팀은 조준희 조사관이 이끌고 있는 가운데 조사 4계의 조중진 계장, 5계의 김영은 계장, 6계의 구자안 계장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조중진 계장이 이끄는 4계는 ‘상표권’등 지적 재산권을 전담하고 있다. 김영은 계장이 이끄는 5계는 ‘원산지표시’ 등 대외무역법 부분을 담당한다. 구자완 계장의 6계는 ‘사이버’ 단속팀으로 정보지식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외에 합동조사등 공통의 직능을 수행한다.
위험분산형 알박기 밀수 성행
100일 작전의 결과, 올해도 가장 많은 밀수입은 ‘합법가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합법가장’은 ‘커튼치기’, ‘알박기’, ‘허위신고에 의한 위장수입’ 등으로 구별된다. 통상적으로 짝퉁지갑, 의류 등 유명상품 부착 물품이 가장 많다. 또 건고추, 참깨 등 고세율 농산물도 많으며 형식승인이 필요한 규제물품의 경우도 있다.
‘커튼치기’는 컨테이너 바깥입구에는 정상품, 안쪽에는 밀수품이 은닉된다. ‘알박기’는 정상수입 물품 중에 은닉품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김영은 계장은 “최근의 밀수 방범은 위험 분산형입니다.
한군데에 물품을 몰아 넣지 않고 여러군데에 은닉시키는 일명 ‘알박기’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적발 건수도 대형이 줄어들고 소형사건이 많아졌습니다. 밀수업자의 지능적 변화입니다”라고 말했다.
직원들 격무…보람도 커
김영은 계장은 서울세관에 근무할 당시를 회상한다. “당시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가 파쇄기에 절단된 채 입수됐습니다. 밀수범들이 교도소에서 암호로 전송한 내용들이었는데 처음 정보지를 입수했을 때 거의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핀셋으로 집어 하루 반나절 이상을 작업한 끝에 잘라진 종이를 붙여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26억원 규모의 밀수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업무상 고충도 토로한다.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철야근무는 물론 몇 일 씩 잠복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현장 출동 때에는 2인 1조를 이루어 나가도록 원칙화했습니다. 단독 행동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의 보람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직원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난 이야기를 하며 서로 위로합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조준희 사무관은 짝퉁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전국 세관 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밀수와 위조상품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짝퉁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단속망을 피한 물품들이 이태원, 남대문 등의 전통 재래시장의 범위를 넘어서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단속방법이 필요합니다. 관련 유통금지법이 강화되거나 상표권자에 대한 배상책임 법안 등이 발효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조준희 사무관은 역설했다.
/정재원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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