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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제대로 시행되나
<현장르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제대로 시행되나
  • 승인 2007.07.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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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하루 100명 거래에 현금영수증 10~20건”

소비자, 한사람 앞으로 영수증 몰아주기 풍속도 등장


국세청은 이달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전국 세무서를 대상으로 관내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 사업자들은 대부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많은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최대 종합시장인 남대문시장에 소재한 A 상점의 경우 1일 100여명의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건수는 평균 10~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람 대부분은 친·인척 명의로 된 핸드폰 번호를 입력, 현금영수증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1인에게 모두 몰아주는 것으로 나타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편집자 주>

국세청은 7월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등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 107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양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종로세무서는 이에 따라 지난 달 관내 3000여개 귀금속 관련 단체장 감담회를 열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른 업무협조와 금지금 시장 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종로서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귀금속상가의 유통질서 확립과 현금영수증제도 변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귀금속 상가 단체장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청취했다. 손한웅 (주)KS주얼리 대표는 “7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는 귀금속 사업자들에게는 너무 이르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로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제도는 법령에 의한 제도”라며 “귀금속 업종에 대해서만 예외를 둘 수는 없지만 귀금속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상부에 건의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로서는 이날 간담회 외에도 관내 귀금속 관련 업계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홍보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제도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반면 남대문세무서는 관내에 소재한 국내 최대 종합시장인 남대문시장을 방문, 7월부터 새로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등을 홍보했다.

시장 상인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현금영수증과 관련해 세무서 직원들이 팜플렛을 나눠주는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해 줬다”며 “사업자로서 이 제도가 꺼림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정책이니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상인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세무서 직원들이 홍보를 위해 지하상가를 방문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따르면 10일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신고 건수는 접수된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대부분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대문시장의 경우 소비자 10명 중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불과 2~3명에 그치는 수준이었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발급을 더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급영수증 발급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대 이후 발급 연령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남대문시장 한 상인은 “1일 수 백명이 물건을 사가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고 “현금영수증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면서 발급을 꺼리는 한 상인은 “발급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오늘(?)은 어렵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기도 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하면서 가까운 친인척 1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이 성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상인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친인척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는 것.

상인은 이에 대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현금영수증 최저 발행금액 5000원임에도 이를 모르고 무조건 손자·손녀의 핸드폰 번호를 대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독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인은 이어 “현금영수증 본래의 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999년부터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외에는 제재수단이 없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할인 혜택 등으로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하고 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벌금을 물도록 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 사업자가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하기로 했다.
/김면수 기자 tearran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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