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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정보시스템 납세자 제공 및 불복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령해석 정보시스템 납세자 제공 및 불복통합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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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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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 ‘원클릭’으로 정보 확인 가능해져

국세청, 이동통신기기 통한 홈택스서비스 접속 등 납세협력비용 절감
국세청은 올해 법령해석 정보시스템을 본격가동, 직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세법해석을 지원하고 이를 납세자에게도 제공해 납세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모든 세무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 · 납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업무에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이같은 내용들도 포함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과세기준 자문제도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 등 부실과세 방지체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령해석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 직원 및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세법해석을 지원하고 불복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실과세 원인을 공유함으로써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전자신고 편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휴대폰이나 PDA 등 이동통신기기로도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9월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한국의 홈택스 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국세청의 대표적인 명품브랜드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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