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25일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표현에 최순실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를 했다.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이 되고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대통령은 2016년 11월 4일 다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순실씨가 중대한 범죄행위로 구속되었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어 필요하다면 대통령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언급하며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 다시금 노무현 대통령 사건을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2.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배하에서 해방이 된 후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제정했다. 이후 9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주주의 운영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독창적인 헌법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하는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 운영방식을 모방해 헌법을 만들어 시행해왔다.
그러던 중 우리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처음 경험하는 사안인 만큼 당시에도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국가가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해 필자의 졸저[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9명)에게 보내고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도 글을 게시했으며 청와대에도 전달했다.
현재 http://www.sungsoohan.com/?p=2113에 의견서 전문(A4용지 55페이지)이 게재(download가 가능)되어 있는데 서두에서 필자는 이렇게 언급했다.
…중요한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모두가 탄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에 임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식인의 양심으로 국민에게 탄핵사건의 부당성을 법과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공직에 있는 동안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바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국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되돌려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로서 의견서를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고, 이미 졸저[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를 국문(2003년 4월) 및 영문(2003년 7월)으로 발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모든 국민이 이 글을 읽고 탄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성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결국에는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우리 모두 차분하게 이 난관을 해쳐나가자. 나는 우리 국민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이 글을 바친다. |
당시 탄핵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발언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면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 줄 것이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그러나 당 공천상황을 점검하고 유 불리 지역을 따져보는 등의 행위는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 당에 맡기고 있다.” “나는 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다.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가 공천되고 어디가 유 불리한지 하나도 따져보지 않았다. 당원들이 경선에 의해 후보를 낼 일이고 제가 그걸 분석 안 해보고 있으니까 몇 석 이기게 될지 정말 저도 모른다.” |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것을 6:2로 결정하였지만 이것이 사전 선거 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5:3으로 결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기자 회견에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서를 낭독하면서 “자기에 대한 경고란 말은 하나도 없고, 이것은 중앙 선관위가 단순히 의견을 개재한 것으로 본인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필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대한민국헌법』,『미국헌법』과 미국의 'Andrew Johnson 대통령 탄핵사건', ' Nixon 대통령 탄핵사건', 'Clinton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교·분석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당시 탄핵의 근거였던 '국정파탄' 주장은 너무 추상적인 접근방법으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탄핵의 요건이 될 수 없고, '측근비리' 주장도 대통령이 직접 법률을 위반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3. 박근혜 대통령 사건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법성을 부인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결의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하야와 탄핵절차가 수반할 혼란
‘하야’는 대통령이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발표를 보면 임기 말 까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하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을 파직시키려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해야만 한다.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소추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의 탄핵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분열되어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탄핵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지만, 대통령이 두 번에 걸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사를 받겠다고 한 상황에서 야당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야당이 탄핵을 달성하려면 계속해서 현 정부와 새누리당을 파상적으로 공격해 여당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새누리당이 분열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혼란상황이 지속되어 국가가 위기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지금 경제상황과 대외적인 여건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 난해한 북핵문제는 큰 걱정거리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도 이 난국을 해쳐나가기 힘든 상황인데 내부분열에 휩싸이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5. 타협점 모색
우리는 현재 법치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따라서 대통령도 범죄행위를 하면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임기 중 대통령이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추를 금지해 국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임기 종료 후로 미루는 것뿐이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반국민과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국회의원 필요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이 불가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여 ‘하야’와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점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해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무작정 싸움을 지속하면 국정이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현재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 국정을 수행해 나가자는 거국내각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잃고 국정지지도가 5%에 달한 만큼 이 공백을 채워줄 적격한 총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6. 2017년 대선과 관련된 시간적인 문제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를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선고를 한다. 국회는 2004년 3월 12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60일정도의 탄핵청구 심의기간이 소요되었다.
가능성이 낮지만, 앞으로 2개월 내에 새누리당이 분열이 되어 새누리당 의원의 일부가 야당과 공조해 2017년 초에 탄핵소추를 의결한다고 하여도, 빨라도 내년 3월이 되어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대통령 파직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되므로, 국가원수를 선택하는 선거가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국민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후보자를 평가하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또 다시 오늘날과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거국내각이 잘 구성이 되어 운영될 수 있다면, 하야 내지 탄핵은 바람직한 문제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7. 후진국과 선진국의 기로에 서있는 대한민국
현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고 해외 교민들은 창피해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사건은 한국민 스스로 토론해 해결할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지금 세계의 모든 국가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사태 등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
국가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을 추구해 싸움에만 몰두한다면 국가가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후진국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광고하게 되는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8. 사생활 비밀과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최순실씨가 불법행위를 해 구속이 된 상태이나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언론은 최순실씨는 물론 최순실씨 딸을 포함한 모든 가족과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공개해 이들의 사생활비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에 배치된다.
최순실씨에게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었다는 보도는 명확히 잘못된 것으로 이미 검찰에서 확인을 했다. ‘최순실씨가 검찰의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졌는데 그 신발이 70만원 정도의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과 ‘주변인이 호스트바 출신이다’라는 것도 법률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사안이다. 비싼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과 호스트바 출신은 모두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무당을 숭배하던, 철학관 내지 점집을 가던, 기독교 또는 불교를 숭배하던 국가는 각 개인의 종교관에 개입할 수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와 언론 및 종교가 하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해 종교의 자유가 파괴되고 국가가 분열될 수 있다.
오랜 역사적인 경험을 반영한 미국헌법과 판례는 철저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모방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헌법의 ‘Free Exercise Clause’는 ‘종교적인 행위’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종교적인 믿음’에 근거해 특정인을 처벌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종교적인 믿음’은 초월적인 존재의 인식을 요구하지 않고[Torcaso v. Watkins], 전통적이거나 조직화된 종교에 근거할 필요도 없다. [Frazee v. Illinois Department of Employment Security] 법원은 개인의 종교적 믿음이 거짓이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 [United States v. Ballard]. 또한 미국헌법 ‘Establishment clause’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특정종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법률을 제정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용한 점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돈다. 사람들은 개업식을 하면 돼지머리에 절을 하기도 한다. 무엇인가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일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심지어 제가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라는 언급을 하였다.
지금 언론보도 방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불법행위를 했으니 비난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영세교도 비난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될 수 있다. 이런 보도방식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대통령과 4대강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교회의 장로였으니 기독교를 비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사이비종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사이비 종교라는 용어는 종교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다. 종교인들은 대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이비 종교라고 한다. 종교인들간 이런 종교논쟁은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현재 최순실씨 사건의 쟁점은 ‘위법성’ 여부이지 종교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언론은 종교문제를 부각시켜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런 보도방식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배치된다.
특정인의 불법행위를 보도하는 언론이 자신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일반대중을 흥분시킨다면 무정부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법치사회가 추구하는 행동규범이 아니다. 법치사회를 지탱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언론 스스로 법치사회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바람의 방향에 따라 검찰의 태도가 계속해 바뀌는 것도 큰 문제이다. 처음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언론이 검찰의 농간을 막기 위해 거칠게 몰아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법의 태두리 내에서 보도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9. 불법국정 방지방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현행 헌법하에 국가를 운영해 오면서 국민의 환호 속에 그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없다. 여당, 야당 모두 국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미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지 못한 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해도 그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기계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기계의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기계의 시스템이 고장 나면 생산성이 낮아진다. 법치사회도 법률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정교해 공정하게 잘 작동하면 국가가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어지러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정치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기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는 맹세를 한다. 그러나 결과를 지켜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되는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말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한다고 맹세를 했는데 막상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세를 진 사람들에 은혜를 갚아야 하니 법률을 위반해 청탁을 하기도 하고 직권을 남용해 불법행위 등을 저지르기도 한다. 누구를 그 자리에 임명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심각한 부패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을 시행하고 있다. 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적응해야 할 법이다.
문제는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범죄행위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형법에 살인,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 그 법 자체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행상해혐의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가해자가 자기 친구인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 청탁을 한다고 하자. 수사담당 경찰은 경찰서장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승진을 하려면 서장에게 잘 보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수사담당 경찰을 불러 ‘현재 수사 중인 사람 있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려해봐’하고 지시를 하면 수사담당 경찰관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좋은 방안’을 부정청탁으로 해석하면 ‘관련 법령에 어긋나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출세를 포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다. 직장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인 승진을 포기해야 하고 외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수사담당 경찰관이 서장의 지시를 잘 봐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증거 등을 조작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 승진의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피해자가 경찰의 불법적인 사건종결을 다툴 능력이 없으면 이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경찰서장과 수사담당 경찰관의 형법 및 김영란법 위반행위는 영원히 세상에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서로 이득을 취했으니 위반사실을 외부에 고자질 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이 계속해 반복되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필자는 2016년 4월 1일 국회의원 총선거(2016년 4월 13일)를 앞두고 『꼭 필요한 정치인』이라는 칼럼(A4 용지 30매)을 twitter와 facebook으로 배포한바 있다. 칼럼은 https://works.bepress.com/sung_soo_han/58/에서 download 받을 수 있고 내용은 22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정치이다. 정치는 국가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정치활동을 통한 국가발전의 도모를 위해 현재 국가가 직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우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고, 원인인 문제점을 치유할 약을 개발해 이 약을 처방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사회의 병리현상도 마찬가지다. 왜 반칙, 부패와 갑질이 발생하게 되는 지를 분석해 문제점을 규명한 후, 이를 해결할 시스템(약)을 도입해 실행하여만 병리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 사회의 병리현상은 주로 투명하지 못한 행정과 기업활동에서 발생하게 된다. 병리현상이 제거되면 사회가 투명해져 건강해지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면 사회구성원간에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단합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발전하여, 같은 악조건에 직면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나라들 보다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낼 수 있다. 인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학이 발전해야 하고, 사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이 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 모든 문제를 이념분쟁으로 몰아가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육신의 병이던 사회의 병이던 이를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및 지역 편가르기와 관련성이 없다. 오로지 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지식과 실천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통일문제도 이념이 아닌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념논쟁과 지역감정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은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부패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분법적인 편가르기 정치를 하여 사회를 혼란상태로 몰아가는데, 그렇게 국민을 현혹해야만 부패한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로켓을 쏘아 달에 보내기 위해서는 로켓을 달에 도달하게 하는 기술(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해야 달에 도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시스템(기술)을 개발해야 이 시스템을 실행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기술을 개발할 두뇌가 없으면 달에도 갈 수 없고 선진국을 만들 수도 없다. 학문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사회과학이나 그 접근원리는 동일하다. 2013년 12월 3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34개국 중 27위이며, 2014년 한국의 부패지수는 세계 177개 국가 중 43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OECD 평균 수준만큼 부패가 사라지면 1인당 GDP가 138.5달러 늘어나고, 연평균 성장률도 0.65% 상승한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청렴도 지수가 1단위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이 2.64% 상승하고, 국가부패인식지수가 1단위 감소하면 해외투자가 0.2%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부패척결은 우리 한국사회가 ‘국제화 시대’에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다. 경제가 성장해야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복지도 가능하게 된다. 경제성장 없는 복지는 국가의 부채만 증가시켜 국가부도를 야기할 수 있다. 역대 정치인 모두 부패척결을 외쳐왔지만 어떤 사람도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은 없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부패척결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둘째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자신의 부패한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하므로 도입을 꺼렸기 때문이다. 더럽고 부패한 오물에는 쉬파리가 몰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 든다. 우리는 한국사회를 벌과 나비와 같이 깨끗하고 향기로운 것을 좋아하는 참신한 인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킬 시대적인 소명을 안고 있다. 한국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leading country가 될 수 있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뇌를 지닌 인재를 양성하여야 하며, 두뇌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간의 윤리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방예의지국의 능력이 뛰어난 우리 국민은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면 반드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발전하여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다. Fair play가 이루어지는 골프의 세계에서 우리의 태극낭자들은 한국인이 세계 최고의 두뇌와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게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4~5년의 기간 내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최첨단 국가운영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fair play가 가능한 그래서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합리성이 지배하게 되는 경쟁력 있는 국가로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모두 학습을 받게 된다. 학습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부단히 학습(노력)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직한 학습을 많이 한 사람이 특정 조직의 지도자가 되어 구성원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조직원들은 이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 더욱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조직은 서로 화합하여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구성원에게 나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조직원들은 이 지도자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아 서로 물고 뜯는 나쁜 버릇을 배우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조직원간에 분란과 불신이 발생하여 퇴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원칙 없이 업무를 처리한다면 그 휘하의 공무원들도 나쁜 영향을 받아 국가조직 전체가 퇴보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관, 총장, 청장 등이 정직하지 못하고 업무처리에 합리적이지 못하면 그 조직 전체가 퇴보하게 된다. 고위공직에 오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학습을 많이 받은 선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많이 배운 것이다. 하지만 국사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배운 지식을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가경제와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게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된다. 지도자가 배운 지식을 정직하게 활용하면 그 지도자가 속한 조직은 화합과 발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지만, 지도자가 지식은 있으되 그 지식을 정직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퇴보하게 된다.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이 난무한 세상에서 정직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직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찾기 보다는 지식을 정직하게 사용하도록 환경(시스템)을 조성하여야 한다. 6. 내부통제제도 강화의 필요성 CJ그룹의 대형탈세와 관련하여 전직 국세청장과 차장이 구속된바 있다. 내용은 국세청이 CJ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약 3560억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는데 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이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실적을 “0” 원으로 했다는 것이다.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왜 이런 불법행위가 가능하게 되는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관련자들의 도덕성이 결여되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만일, 도덕성이 결여되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도덕성이 철저한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 국세청장이 되려면 도덕성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에 구속된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을 검증했는데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도덕성을 검증하지 못한 인사청문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돈, 권력, 성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절제한 욕망의 발산을 저지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대부분 욕망의 노예가 되기 마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업주의 욕망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런 약점을 덮어주는 대가로 재물을 축적하려는 공직자의 욕망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부패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행위가 나중에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패가 만연된 사회에서는 발각이 되면 재수가 없어서 발각이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감찰기능을 강화한다”, “납세자(또는 민원인)을 만나지 않도록 하겠다” 등 수 많은 미봉책을 발표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흐지부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악순환이 계속된다.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하지 못하니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감찰기능을 강화하면 이 감찰기능이 다시 부패권력이 되어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민원인을 만나지 않으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 정부와 민간부문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미봉책은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임하게 되면 상급자에게 조사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조사관은 조사복명서에 조사과정 중에 발견한 문제점의 요지를 기록하고 상급자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된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관련 장부와 증빙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조사복명서에는 모든 조사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관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조사복명서 양식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조사관이 문제점이 없다고 기록을 하고 상급자가 이를 승인하면 해당 세무조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될 수 있다. 현장에 나가지 않는 상급자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관들이 보고하는 내용에만 의지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이 세무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사관이 문제점이 없다고 복명서를 작성하고 상급자가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세무조사가 엉터리로 종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상급자가 외부의 압력을 받거나 납세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조사관들에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토록 지시하고, 조사관들이 상급자의 압력에 따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복명서를 작성하면 마찬가지로 엉터리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CJ그룹에 대한 3560억 원의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금융조세조사부장시절 한진그룹 탈세의혹 수사무마 사건도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불법적인 권력행사는 국세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 경찰을 포함하는 모든 조사공무원들이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심사 내지 조사권을 행사하는 공기업 직원들도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한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부실기자재 사고도 발생한 것이다. 조사공무원이 자신이 조사한 모든 회계계정과 관련 증빙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기록하게 하고, 사후에 감사기관이 조사내용과 관련 증빙을 감사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즉, 조사매뉴얼을 만들어 조사공무원이 조사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 계정 중 수입금액 계정과 각종 비용계정을 각 계정 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게 하고, 각 계정 별로 왜 과세를 해야 하고 과세를 할 수 없는지를 기록하게 한 후 그 분석내용과 증빙자료를 조사복명서에 첨부하여 일정기간 보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후감사를 통해 조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감사하고 부실세무조사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부실세무조사는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모든 회계 계정 별로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기록하게 하면 조사공무원의 재량권이 크게 축소되게 된다.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니 조사내용을 멋대로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조사내용을 부실하게 기록한 것이 사후 감사를 통해 지적되거나 추후 사건이 발생하여 알려지게 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부실조사”와 “부실기록”을 하기 어렵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상급자가 조사관에게 압력을 넣어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게 할 수 없다. 만일 사후에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이 발각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알려지게 되면 불법지시를 내린 상급자와 불법지시를 따른 조사관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후에 조사내용을 감사하는 감사기관은 조사관이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면 되니 효율적이고 실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사관이 감사를 통해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면밀한 분석기록과 증빙이 보관되어 있지 없으니 사후 감사를 통해 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은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매뉴얼이 있으면 감사관도 조사관이 조사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면 되니 감사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엉터리 감사를 하여 문제점을 덮어 두었는데 사후에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과정의 문제점이 밝혀지게 되면 감사를 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하니 엉터리 감사를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8. 내부통제제도는 사전적인 대응수단 엉터리 조사가 사후에 문제가 되어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를 행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매뉴얼을 통해 조사공무원의 엉터리 조사를 사전에 차단한다면 사전적인 대책이 되고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수한 제도로 정착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교통경찰관이 직접 교통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운전자와 교통경찰관간에 잦은 마찰이 발생했고, 교통경찰관 입장에서는 권력행사를 통해 부수입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분명히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어겼는데도 교통경찰관이 없었던 일로 결정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져도 근거가 남지 않으니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한편 운전자가 신호 또는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위반했다고 우기면 운전자가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서로 본 것이 다르고 운전자는 이미 바뀌어 버린 신호에 대해 명확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으니 옥신각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도로에 교통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경찰관들은 과학기구를 이용해 단속을 하므로 운전자와 교통경찰관간의 부패행위와 다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즉,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부패행위를 크게 줄인 것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단속카메라와 음주측정기가 교통경찰관의 부패행위와 운전자의 교통위반행위를 통제하는 일종의 내부통제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행정분야에 있어서도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행정의 집행상황을 투명하게 근거로 남게 하면 불법행위를 비교적 쉽게 색출해낼 수 있고 결과 부패행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21. 원칙을 확립할 지도자의 필요성가난하고 개명하지 못한 나라는 성숙된 민주주의를 할 수 없고 올바른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 국민이 배고프고 무지하면 무질서가 판을 치고 법치주의가 정착되기 어렵다. 한국은 해방 후 근면한 국민의 노력으로 기적을 이루어냈다. 1960년 국민소득 1,000달러를 돌파하여 2013년 3만 달러를 돌파하는 기적을 이루어 냈다. 국가의 환경이 변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배고픔과 무질서가 판을 치던 시대에는 그에 맞는 통치가 필요하겠지만, 배고픔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많은 교육을 받은 지금에는 그에 맞는 통치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금은 정보화시대이다. 과거와 달리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숨길 수가 없으니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행한 선행과 악행이 바로 국민에게 공개가 되고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지도자는 품위를 유지해야만 한다. 즉, 지도자 스스로 깨끗해야 하고 그 조직원들도 품위를 유지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신은 정직하지 못한 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칭찬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 생각이 바로 국민여론이고 좋은 여론이 형성되어야 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2013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국가가 되기 위해 조용한 그리고 진정한 개혁을 진행하여야 한다. 경제는 어느 날 갑자기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도약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fair play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fair play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국민이 정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이 보내주는 신뢰에 답하여 더욱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거두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해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부패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내부통제제도)를 굳건하게 만들어야 한다. 먼저 민간부문을 감독내지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의 내부통제제도가 정비되어야 그에 부응하여 민간부문의 내부통제제도도 정비되어 투명해질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대업을 완수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불법권력에 매료된 사람은 절대로 이 대업을 수행할 수 없다. 내부통제제도가 가동되면 휘하의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치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
상기 칼럼은 2013년 9월 30일 청와대(박근혜 대통령 수신)에 메일로 제안한 정책제안서를 칼럼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책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해 국정을 운영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상황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책제안서’를 직접 보셨는지 아니면 대통령 보고 없이 폐기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문서’를 받았다는 메일을 회신하지 않았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 이 정책제안서의 내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가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 정부부처별 Task force를 구성하면 짧은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두르면 임기 말까지 실시가 가능하다.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공무원들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완벽한 국가내부통제제도는 없다. 시행을 하면서 상황변화에 따라 보완해 나가면 된다.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 없이 2017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시 현재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권력을 남용하게 될 것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달콤해 유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불법권력 제어장치’인 ‘내부통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국정동력을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이 대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대업을 완성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발전시킨 대통령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필자는 기원한다. 국민은 그 결과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를 용서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