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현대상선 계열제외로 요건 충족
현대그룹이 20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상선에 대한 계열제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채권단 출자전환과 현대 측의 감자에 따른 지분감소(23.1%→1.0%)등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제2호에 따르면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현대는 지난 4월 소속회사 21개, 자산총액 합이 12조8000억원에 달해 대기업 자산총액 순위 30위에 기록됐지만 지난 8월 현대증권, 10월 현대상선 등 주요 계열회사의 잇따른 계열제외로 현재 현대그룹이 보유한 계열회사는 총 12개로 자산총액 2조5643억원 수준의 기업집단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연도 중 지정제외 요건인 자산총액 7조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외 됐다.
현재 현대그룹이 보유한 계열사는 쓰리비와 에이치에스티, 현대경제연구원, 홈텍스타일코리아,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현대글로벌, 현대아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앤알, 현대유엔아이, 현대종합연수원, 현대투자네트워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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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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