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1-02 17:33 (목)
[국세청국감]최근 3년간 불법 주류유통 적발 374억원…중부청 가장많아
[국세청국감]최근 3년간 불법 주류유통 적발 374억원…중부청 가장많아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0.07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민 의원 “무자료 주류 유통 근절방안 마련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이 해마다 주류 유통조사를 통해 면허가 취소돼도 주류 부정유통적발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부에서 국세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매년 신규면허를 발급받고, 이른 바 ‘모자 바꿔 쓰기’를 하면서 주류 부정유통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50개 주류도매업자에 대한 주류유통 추적 결과,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134개의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나 면허가 취소됐다.

최근 5년 간 지방청별 주류 유통과정 추적 실적 통계를 살펴보면 중부청 관내 주류도매업사업자들의 2015년 최대 주류 부정유통적발건은 374억원에 달한다.

또 적발된 주류부정유통 사업자로부터 주류를 대량으로 공급받은 음료 도매사업자 등에 대한 추적이 이뤄지지 않아 공급받은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조사와 추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김 의원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인 바, 탈세 관련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지나치게 관대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류 취급이 불가능한 사업장 등에서 소비되는 무자료 주류는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되고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주류 부정 유통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류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주류 부정유통에 관해 김 의원은 “중부청 주류 부정유통 추적조사의 결과에서 보이는 엄청난 금액의 주류 부정유통은 국세청의 안이한 행정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어 “주류 부정 유통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류 부정유통을 통한 탈세행위를 차단하는 선진적 세무행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