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
Q1.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는 어떤 사람인지?
☞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그 예입니다.
Q2.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인지?
☞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Q3.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기간제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4.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관련>
Q5.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직원에 포함되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6.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공공기관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7.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공공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급학교, 학교법인 관련>
Q8.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1.1. 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Q9.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10.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1.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이 그 예입니다.
<언론사 관련>
Q12.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 인력도 법 적용대상인지?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13.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의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4.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법 적용대상인지?
☞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언론사에 해당하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IPTV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IPTV 사업자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방송법(‘16.6.17. 국회제출, 정부발의)이 통과되면 IPTV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Q16. 기업이 사보 등을 발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
☞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17. 외국신문 등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8. 방송국의 외주제작사의 경우 법 적용대상인지?
☞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 관련>
Q19.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Q20.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