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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81>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81>
  • 일간NTN
  • 승인 2016.07.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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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교환함으로써
일정 이익 얻을 경우 그 이익은 증여재산가액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부당행위 계산 및 증여 과세사례 <계속>

| 사례 5 |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액면가액으로 감자대가 지급시)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가액 3,000원이며(감자 전 주식과 동일), 乙주주의 소유주식 500주 감자(1주당 지급금액 5,000원)

· 감자 전·후 주주의 지분율 현황(특수관계인임)

 

해설]

*감자 후 1주당 평가액:[(2,000주×3,000원)-(500주×5,000원)]/1,500주=2,333원

(1)과세요건 검토

(가)특정주주인 甲주주만 불균등감자하여 다른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인 乙·丙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증가하고(甲 60%→80%, 丙 15%→20%),

(나)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5,000원(액면가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3,000원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30/100 이상이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임 ⇒ (5,000원-3,000원)/3,000원=66.66%로 과세요건 충족

 

(2)증여의제가액의 계산 ⇒ 3억원 미만으로 증여세 과세 제외

(가)乙의 수증가액:(5,000원-3,000원)×500주×80%×500주/500주=800,000원

(나)丙의 수증가액:(5,000원-3,000원)×500주×20%×500주/500주=200,000원

 

(3)의제배당의 계산(乙)

주식소각 지급시 대가-주식취득 금액5,000원×500주-5,000원×500주=0원(의제배당 발생하지 않음)

 

| 사례 6 |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액면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감자대가 지급시)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가액 3,000원이며(감자 전 주식과 동일), 乙주주의 소유주식 500주 감자(1주당 지급금액 7,000원)

· 감자 전·후 주주의 지분율 현황(특수관계인임)

 

[해설]

*감자 후 1주당 평가액:[(2,000주×3,000원)-(500주×7,000원)]/1,500주=1,666원

(1)과세요건 검토

(가)특정주주인 甲주주만 불균등감자하여 다른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인 乙·丙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증가하고(甲 60%→80%, 丙 15%→20%),

(나)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7,000원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3,000원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30/100 이상이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임 ⇒ (7,000원-3,000원)/7,000원=57.14%로 과세요건 충족

(2)증여의제가액의 계산 ⇒ 3억원 미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가)乙의 수증가액:(5,000원-3,000원)×500주×80%×500주/500주=800,000원

(나)丙의 수증가액:(5,000원-3,000원)×500주×20%×500주/500주=200,000원

*소각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066, 2004.10.11.).

(3)의제배당의 계산(乙)

주식소각 지급시 대가-주식취득 금액 7,000원×500주-5,000원×500주=1,000,000원(의제배당)

 

5.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의 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및 증여의제

전환사채란 처음에는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 후에 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하면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수반한 사채를 말하는바, 이와 같은 전환사채는 일반사채보다 저율에 의한 발행 대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주가차익에 대한 기대수익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기업의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 있는 자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당초 약정된 전환가격보다 상승할 때 이들과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양도하여 대주주 등이 주식평가가액과 전환사채매입가액과의 차액상당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변칙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1997.1.1.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07.2.28.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의 신설 및 제9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종사채의 종류는 우리나라의 상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 있다.

① 전환사채(Convertible Bond:CB)

·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에 대해서 발행 후 일정한 기간(전환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전환조건)으로 당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 발행시에 사채나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식으로 전환되고 만기시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아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채로서의 성격이 계속 유지되는 주식과 사채의 혼합형 증권이다.

·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에 일정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환대상 주식의 주가상승시에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매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BW)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발행 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행사가액)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은 사채의 교환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은 현금과 교환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산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발행형태에 따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한 비분리형과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으로 구분된다(신주인수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③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EB)

· 교환사채란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일종의 회사채로서 사채권소지인에게 일정기간(교환청구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교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 교환권 청구시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 교환사채는 주식의 추가발행이 없이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유가증권을 구주매출을 통한 시가매각방식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용이하며 특히 계열사간 상호주 보유제한 규정 이행시 활용이 용이하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비교>

 

❶ 과세요건(법령 §88 ① 8호 나목)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는 부당행위이며(법령 §88 ① 8호 나목),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일정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0).

☞ 특수관계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상증령 §30 ①).

 
 

❷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인수하는 경우 이익분여액

【용어 정리】

ⓐ전환사채 등의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시가),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2(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가액:인수·취득시에 지급한 금액

ⓒ교부받은 주식가액

· 주권(거래소)·코스닥상장법인:㉮와 ㉯ 중 큰 금액

· 비상장법인:㉯로 평가한 가액

㉮ 전환 등 후의 1주당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또는 협회기준가액의 평균액

㉯ 전환당시 1주당 평가가액[(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에 의함(재산세과-456, 2010.6.28.).

ⓓ 교부받을 주식가액

· 주권(거래소)·코스닥상장법인:㉮와 ㉯ 중 큰 금액

· 비상장법인:㉯로 평가한 가액

㉮ 양도일 현재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또는 협회기준가액의 평균액

㉯ 전환 등을 할 경우 1주당 평가가액[(양도일 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신주를 인수할 때에 지급할 금액(전환·교환·인수가액)

ⓕ 이자 손실분:㉠-㉡

㉠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발행이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시중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시가편 참고

 

<거래단계별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요약(상증법 §40 ①>

 
 

*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규정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서면2팀-1832, 2006.9.19.).

*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행사함에 있어 발행법인은 당해 전환권행사로 인한 만기보장수익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전환권행사법인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서면2팀-23, 2006.1.5.;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23, 2005.10.27.)

 

❸ 전환사채 등의 발행·취득·전환 등 거래별 과세 여부(변천과정 포함)

 

<참고>

전환사채 등에 대한 과세방법

전환사채 등을 상장·협회등록 전 3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 등이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을 증여·취득한 때에 전환사채 등이 주식으로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 과세방법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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