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30 16:48 (월)
[경제브리핑] 금감원, 고위험 파생상품 가입시 ‘숙려제’ 도입
[경제브리핑] 금감원, 고위험 파생상품 가입시 ‘숙려제’ 도입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05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하고 투자자가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시 금융사의 설명을 듣고 일정기간 실구매를 보류토록 한다. 

더불어 금융사가 투자자가 충분히 상품을 이해하는지 평가하도록 한다. 

현행법상 숙려제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한해 하루 정도 숙려기간을 갖게 하는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