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하고 투자자가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시 금융사의 설명을 듣고 일정기간 실구매를 보류토록 한다.
더불어 금융사가 투자자가 충분히 상품을 이해하는지 평가하도록 한다.
현행법상 숙려제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한해 하루 정도 숙려기간을 갖게 하는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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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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