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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78>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78>
  • 일간NTN
  • 승인 2016.06.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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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의 방법은 주금 감소와 주식수 감소가 있으나
증여의제대상 감자에는 주식수 감소만 해당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사례 16 | 실권주 재배정시 고가인수시 증여의제가액 계산

주어진 사례는 ‘사례 14’와 동일하며, 단 1주당 인수가액(발행가액)이 70,000원으로 하고 父가 배정주식수 2만주를 전액 실권하고 子1, 子2가 각각 1만주씩 인수함.

[해설]

 

요건:특수관계인, 차액비율 30% 이상이거나 분여이익 3억원 이상 적용안함.

① 1주당 신주 인수가액:70,000원

② 증자 후 1주당 가액:60,000원

 

③ 子1이 손해 본 금액:△1억원(子2도 동일함)

=[30,000주(자1의 증자 후 주식수)×60,000원(증자 후 1주당 가액)]-{[10,000주(증자 전 주식수)×50,000원(증자 전 1주당 가액)]+[20,000주(증자주식수)×70,000원(1주당 인수가액)]}

④ 父가 실권으로 인하여 이익본 금액:2억원

 

⑤ 증여의제가액:2억원

 

| 사례 17 | 실권주 재배정시 일부 실권하고 일부 고가인수한 경우

주어진 사례는 ‘사례 14’와 동일하며, 1주당 인수가액 70,000원으로 하고(고가인수) 父가 배정주식수 2만주를 1만주 인수, 1만주 실권하고 동실권주를 각 5천주씩 子1·子2가 인수하였음.

[해설]

 

① 子1이 손해 본 금액:△5천만원(子2도 동일함)→‘계산사례 2’ 참고

② 父가 실권으로 인하여 이익본 금액:1억원

 

③ 증여의제가액:1억원

 

| 사례 18 | 父가 전액 실권하고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고가배정)

주어진 사례는 ‘사례 15’와 동일하며, 父가 실권한 2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함.

[해설]

 

① 증자 전 1주당 가액:50,000원(‘사례 1’에서 주어진 금액임)

② 증자 후 1주당 가액:57,500원

 

③ 증여의제요건 검토

 
 

※증여의제금액이 3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검증〉

· 子1이 손해본 금액:△5천만원

{[10,000주(子의 주식수)×50,000원(증자 전 1주당 가액)]-[10,000주(子의 주식수)×70,000원(인수가액)]}-[20,000주(증자 후 주식수)×57,500원(증자 후 1주당 가액)]=△50,000,000원

· 子2가 손해본 금액 : △5천만원

· 타인이 손해본 금액 : △5천만원

계 △1억 5천만원

· 父가 이익본 금액:1억 5천만원

[20,000주(증자 후 주식수)×57,500원(증자 후 1주당 가액)]-[20,000주(증자 전 주식수)×50,000원(증자 전 1주당 가액)]=150,000,000원

· 父가 증여의제가액:1억원

 

 

4. 불공정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감자(Reduction of capital)란 주식회사에 있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해야 할 순재산의 최저기준을 표시하므로 감자를 하는 것은 주주별 채권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자를 할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 채권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감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첫째는 회사의 영업활동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거나, 순재산을 장래에 유리하게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과잉자본을 주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감자를 실시하며, 둘째는 결손이 있는 회사가 자본을 감소해서 결손을 보전함으로써 회사의 대외신용을 회복하고 주주 등에게는 배당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서 소유주식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러한 감자를 불공정감자라고 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한 감자를 통한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평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소각하는 경우 소각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감소의 방식>

 

❶ 불균등감자 과세요건(법령 §88 ① 8호 다목)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법령 §88 ① 8호 다목).

주식소각을 수반하는 감자로서

① 소각주주와 소각당하지 않은 주주간 특수관계가 있을 것

② 주식소유비율에 의하지 않는 불균등감자(소각)일 것

③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대주주가 있을 것

④현저한 이익이 있을 것(차액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분여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소각

법인주주의 주식은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소각되고,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주식은 소유주식비율에 미달하게 소각된 경우에 적용한다.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주금 감소(액면가치를 일률적으로 절하)와 주식수 감소의 방법이 있으나, 증여의제대상 감자에는 주식수 감소만 해당됨.

2) 불균등한 감자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한 경우 불균등한 비율에 의한 감자로 본다.

3)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상증령 12조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상증령 §29의2①)

*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

4) 현저한 이익이 있을 것

불균등한 비율에 의한 감자이더라도 아래와 같이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액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분여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현저한 이익의 분여에 해당함(상증령 §28 ③). ⇒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이익의 증여로 과세

· 차액비율:(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가액)÷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30%

· 분여이익:(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해당 법인의 감자 주식수×특수관계 있는 주주들의 감자 후 지분비율≥3억원

 

❷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의 계산(법령 §88 ① 8호 다목)

1 주식을 소각한 법인주주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상증법 §39의 2 ② 준용).

2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소각)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9의 2 ②).

 

| 사례 1 | 소각대가가 취득가액(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회사가 자본금 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나타나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상 비록 소외 회사가 위 주식을 소각하기에 앞서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주식소각을 위한 절차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경우에도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과세에 관한 법 제39조의 2의 과세요건은 일응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435, 2008.4.16.).

 

☞ 불균등감자의 경우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재산세과-1438, 2009.7.15.).

 

| 사례 2 | 소각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의제배당소득(소각대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066, 2004.10.11.).

 

3 분할증여 방지를 위하여 1년간 합산규정이 적용된다(구상증령 §31의 10 ②, 2004.1.1. 이후 적용).

 

❸ 주식소각으로 인한 주주의 소득세 과세(의제배당)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8누1964, 2008.10.10.).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소득 46011-21368, 2000.11.27.).

1)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소법 §17, 원천세과-622, 2009.7.17.).

*주식매매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한 주식의 양도가 아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주주가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대법원 2001두6227, 2002.12. 26.)

*주식을 양도하고 출자지분에 초과하는 부동산가액을 변제받는 경우 지분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양도한 지분이 소각절차를 마치지 않아 출자자 명단에 남아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서울고등법원 2009누38772, 2010.7.1.)

*주주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실질은 법인이 주주지분 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대표자와 주식양도 합의가 있었더라도 주식양도가 자본거래로서 그 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됨(부산고등법원 2010누559, 2010. 6.4.)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그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원천세과-526, 2009.6.23.) ⇒ 의제배당:지급대가-취득가액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보유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개인주주 포함)가 아닌 경우에는 총평균법을 적용함(재소득-253, 2004. 7.19.)

2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2년 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소법 §17 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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