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매년 추석을 즈음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게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일용직 저소득 근로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이달 29일까지 지난해 4/4분기(10~12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근거로 활용되지만 미제출시 급여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자영업자까지 확대된 근로장려금 및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에 대한 유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총상금 470만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 및 그 가족 가운데 장려금 사용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신청시 에피소드 등을 수필형식으로 작성해 오는 3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세정의 상징’으로 점차 뿌리내기 시작한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해 더많은 사업자들과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알려져 다양한 수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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