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8. 참고 사항
· 운전자본 차이조정 시 발생하는 문제는 분석대상기업 및 비교대상기업간 비교되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를 어느 시점의 것을 정하는가이다. 위 사례에서는 회계연도 말 수준으로 비교하였다. 그러나 전체연도에 있어 연도 말 운전자본 수준이 대표성이 없다면 연도 말 기준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경우, 평균 수치가 전체연도에 있어 운전자본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운전자본 차이조정 시 주요 사안은 사용될 적정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분석대상기업과 동종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적용될 이자율을 참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업 차입이자율이 적절할 것이다. 만일 분석대상기업의 운전자본 잔액이 음의 수치(매입채무쨧매출채권+재고자산)로 나타난다면, 다른 이자율 적용이 바람직하다.
위 사례에서 이용된 이자율은 TestCo가 지역 시장에서 자금 차입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이 사례에서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에 동일한 이자율이 적절하다는 가정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같거나 다를 수도 있다. 만일 개별 자산 또는 부채 종류별로 다른 이자율의 적용이 적절하다면 차이조정 계산은 훨씬 복잡할 것이다.
· 운전자본 차이조정 목적은 비교대상기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일부 비교대상의 결과가 신뢰성 있게 조정될 수 있는 반면 다른 비교대상은 그렇지 못하다면 운전자본 차이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 의문이다.
[ 제4장 부록 ]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APA 운영 지침
A. 배경
A.1 서론
1.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는 1995년 OECD의 다국적 기업과 과세당국을 위한 이전가격지침(이하 이전가격지침) 제4장 Section F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주제이다. 권한 있는 과세당국 간의 조정방법의 개발은 4.164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APA를 활용하는 국가 간에 통일성이 커지면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APA를 활용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은 APA를 위해 권한 있는 과세당국과 운영지침을 만들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지침에는 상호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지침과 상호이해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문장에서 “합의(agre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절차적 제도에 OECD 모델조세조약의 상호합의(mutual agreement)조항에 규정된 자격을 부여할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편 재정위원회에서는 이전가격지침 4.160항에서 “APA 사용 확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APA를 사용하는 국가의 실무상 동질성을 신장”하려는 의도를 언급하고 있다.
2. 이 부록은 위 재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과세당국에 APA를 포함한 상호합의 절차 진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APA적용에 통일성을 기하려는 목적이 있다. 비록 부록이 과세당국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납세자가 이 절차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를 논의할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APA를 사용하고자 하는 OECD회원국 및 비회원국 모두를 위한 것이다.
A.2 APA정의
3. 많은 국가들은 그 동안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에 대하여 납세자가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 예규)를 가지고 있다. 사실에 대한 가정을 기초로 하여 예상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가 사전에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의 정당성은 가정이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사실과 얼마나 부합되는가에 달려 있다.
APA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사전에 잠재적 이전가격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APA는 기왕의 예규 절차와는 구별되는데, 상세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법적 결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사실에 대한 가정’(factual assumption)의 검증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APA는 APA기간 동안 추정사실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계속적 검토를 규정하고 있다.
4. APA는 이전가격 지침 4.123항에 “특수관계거래 성립 전에 일정기간에 걸친 특수관계 거래의 이전가격결정을 위해 적정한 기준(예: 방법, 비교가능대상, 적정 조정, 장래에 대한 ‘주요 가정’ 등)을 결정하는 합의”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4.131항에서 “APA의 개념은 소득배분 문제, 고정사업장 또는 지점운영과 관련한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에 나타나는 쟁점을 해결하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5. 이전가격 가이드라인(4.129항 참조)에서 납세자와 일방 과세당국간 절차는 “일방적APA(unilateral APAs)”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전가격 지침은 쌍방적 APA(bilateral APAs)를 선호하며 4.162항에서 “가능한 한 APA는 권한 있는 과세당국 간에 조세협약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쌍방간(bilateral) 혹은 다자간(multilateral)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쌍방적 APA는 조세협약에 따라 두 과세당국 간에 하나의 상호합의를 하는 것이다. 다자간 APA는 두 개 이상의 쌍방간 상호합의가 체결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이다.
6. 통상적으로 APA는 두 개 이상의 납세자나 법적 기업을 포함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소속기업간의 국제거래를 다루지만, 또한 APA는 하나의 납세자나 법적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B국, C국 및 D국에 있는 지점을 통하여 거래하는 A국 소재 기업을 보자. 이중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A국, B국, C국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각 과세관할에 귀속되는 거래활동 관련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공통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장(certainty)은 여러 개지만 모두 동일한 양자간 상호합의, 즉 A와 B, A와 C, A와 D간의 합의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 여러 개의 양자간 상호합의 체결은 많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이 부록의 Section B 21-27항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7. APA의 서로 다른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부록의 주요 주제인 양자 혹은 다자간 APA를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MAP APAs)”로 칭한다. 상호합의를 포함하지 않는 APA는 “일방적 APA”로 칭한다. 언급되는 특성들이 두 가지 형태의 APA에 모두 적용되는 경우 APA라는 포괄적 용어가 사용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사례에 있어 쌍방적 APA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쌍방적 APA를 체결하려 하지만 협약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일부 국가는 그와 상관없이 과세당국에 부여된 집행권한을 행사하여 합의를 체결한다. MAP APA라는 용어는 필요한 경우 유추를 하여 이러한 예외적인 합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8. 이 부록은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침을 제공하여, 잠재적 이중과세의 위험을 제거하고 납세자에게 세무상 합리적인 확실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부록에서 논의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목표를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A.3 APA 절차의 목표
9. 많은 국가의 경험상 이전가격 분쟁을 전통적인 서면분석이나 조사방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납세자나 과세당국 모두에게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조사기법들은 이전가격(혹은 관련 상황)이 정해진 얼마 후에 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므로 이전가격이 정해진 시점에 정상가격이 사용되었는지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얻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위에 언급된 문제들을 피하고자 일부 경우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옵션으로 APA 절차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APA 절차의 목표는 원칙적이고 실질적이며 협동적인 협상을 촉진하고, 이전가격 문제를 신속하고 미래적으로 해결하며,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