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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제 실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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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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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5일부터... 최고 50%까지 부담금 납부

건교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다음 달 25일부터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최고 50%까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주택에 따른 지분 감소액, 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담률(조합원 평균 개발이익 기준)을 곱해 산정된다.

또 주택가격 산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엔 복수의 우수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정상 집값 상승분은 국민은행 통계상 구별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구별 통계가 없는 경우엔 건교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조사, 산정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고시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담금은 사업종료시점 4개월 이내에 부과한다"며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분납 또는 물납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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