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30 16:48 (월)
현대중공업 노조 임금인상 확정 … 17일 회사측에 전달
현대중공업 노조 임금인상 확정 … 17일 회사측에 전달
  • 신승훈
  • 승인 2014.04.16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 13만2천 13원 인상 포함해, 50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올해 임금 13만 2천 13원 인상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통상임금 대비 5.90%) 인상, 성과금 '250% + 추가', 호봉승급분 현 2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휴양소와 휴양림을 회사가 매입해 운영ㆍ관리하는 요구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주차장 추가거립, 출ㆍ퇴근버스 신설, 사내 협력업체 노동차 처우개선도 요구했다.

노조의 임금인상안은 13만8912원을 요구했던 200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임단협 요구안과 별도로 현대중업그룹 산하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벙 노조와 함께 공동요구안 회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공동요구안은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와 임금삭감 없는 정년 60세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노조는 오는 17일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