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8일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 개최
지방국세청중 첫 시도... 적정 평가방법 도출
지방국세청중 첫 시도... 적정 평가방법 도출
이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종전 국세청에서만 하던 기능을 지방청 단위로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처음으로 이뤄진 것.
중부청 관계자는 "본청 재산세과장, 중부청 개인납세 2과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민간위원 등이 참여해 상증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중부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로 회의는 납세자가 상속받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과대평가되는 경우, 위원회가 비상장주식의 적정평가액 및 합리적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게 된다"며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효율성과 납세자편의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방청별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법령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법 개정으로 지방청 단위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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