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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규제 합리적 절차 마련
토지 이용 규제 합리적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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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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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388개 지역외 내달부터 규제 지역, 지구 신설 금지

정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키로
다음 달 8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주거지역 등 388개 지역·지구를 제외하고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의 48개, 건교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할 부령으로 정한 137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203개 등 388개 지역·지구외에 토지이용을 규제할 새로운 지역·지구를 신설하지 못한다.

특히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지구를 신설하려면 목적과 필요성, 지정기준 등을 명시 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건교부 장관에게 요청토록 하는 한편 토지 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제정안은 이외에도 ▲신규 지역·지구 지정시 주민의견 청취 ▲지형도면 등 작성 및 고시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서식 등을 폐지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투명해지고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전산화 등으로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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