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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취업 적발 공직자중 62%만 실제 과태료 처분
임의취업 적발 공직자중 62%만 실제 과태료 처분
  • 日刊 NTN
  • 승인 2014.01.0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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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위 "임의취업이 문제" vs 법원 "직무관련성 있어야"

임의취업으로 적발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퇴직공무원 중 62%만 실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안전행정부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공직 퇴직후 임의취업으로 적발됐거나, 자진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79건 중 현재 47건에 대해 법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임의취업이란 4급 이상 행정공무원이나 7급 이상 경찰·검찰·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나 법률·세무·회계법인에 등에 취업할 때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47건 중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62%인 29건에 불과하다. 액수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가 11건, 100만 초과에서 300만원 미만이 14건, 3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미만이 4건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대검찰청 출신 A씨다.

이어 오리온 고문과 GS 사외이사를 맡은 B 전 법무부 장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C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각각 400만원씩을 선고받아 공동 2위를 차지했다. B 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임의취업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위직의 생계형 재취업이 아닌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법원에서는 임의취업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관련 공직자윤리법 조항을 조금 더 명확하게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임의취업 80건을 적발해 이 중 4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년에는 상반기까지 임의취업 34건을 적발해 이 중 1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력거래소에서 한국전력 계열사 산하단체 사외이사로 간 1건에 대해서는 취업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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